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 인수와 운영에 관여한 사람의 불투명한 자금집행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원심에서 체당금 등을 통하여 약 4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꾸준히 피해를 회복시켰고,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의 배당 등을 통하여 약 4억 3,000만 원의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근로자 13명이, 원심 판결 선고 후 42명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약 30명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피해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앞으로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피해를 회복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계속 의사 업무를 수행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