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1 청구인용표 ‘원고’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청구인용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청구인용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1. 6.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1 청구인용표 ‘원고’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별지 1 청구인용표 ‘원고’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별지 1 청구인용표 ‘원고’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 나머지는 피고가,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73년 설립되었고, 현재 의류 통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전기·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주력 유통상품은 여성 속옷 ‘C’와 피고가 D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정수기 ‘E’이다(피고는 설립 당시에는 주로 여성 속옷을 네트워크마케팅의 형식으로 판매하였으나, 1993년부터 정수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대전, 원주, 인천, 수원 등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일하던 ‘F’로서 피고와 별지 2 ‘재직기간’란 기재 ‘입사일’ 일자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샤워기, 비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품의 설치, 유지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 G 등 20명(이하 ‘퇴직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들 중 퇴직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을 ‘재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각 아래 표 ‘퇴직일’ 기재 일자에 피고와의 계약을 종료하였다(망 H, I의 경우 그 상속인들이 원고에 해당하나 망인의 퇴직일을 표시하기 위하여 망인을 표시한다).
망 H의 상속인(상속 지분)은 원고 Z(아내) 3/7, 원고 AA(자녀) 2/7, 원고 AB(자녀) 2/7 이고, 망 I의 상속인(상속 지분)은 원고 AC(아내) 3/7, 원고 AD(자녀) 2/7, 원고 AE(자녀) 2/7 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용역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들은 자신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정수기 등 제품의 유지·점검, 필터 교체와 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3 내지 95, 99 내지 101, 103, 104, 108 내지 110, 113, 115 내지 118, 131, 138, 139, 142 내지 144, 146, 157, 163, 165 내지 167, 171, 173, 175, 178호증, 을 제1 내지 12,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가 1997년에서 2018년 사이 원고들과 5년 내지 18년의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여 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2014년 표준용역거래계약서 기준), 용역수수료에 관한 계약조항(제5조)의 세부 내용은 별지 3 용역수수료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위 제19조).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대부분의 원고들은 피고와 1년마다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의 F 제도 시행과 그 조직 체계
피고는 정수기를 판매한 초창기에 피고의 정식 직원인 설치기사와 별도로 정수기 등 설치·필터교체 등 업무를 수행한 방문판매원을 두어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1995. 7.경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마케팅 판매 방식을 도입하면서 ‘AF(네트워크 판매사업자) 제도’와 ‘F(사후관리사업자) 제도’를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F는 AF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유지 및 점검, 필터 교체와 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F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설치기사들은 피고를 퇴직하고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F로 활동하였다. F 제도는 1998년경 정비되었고, 그 이후 피고의 정식 직원 중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피고는 본사와 지사 및 고객서비스센터(Customer Service Center, 이하 ‘서비스센터’라고만 한다)로 조직되어 있고, F는 모두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있다. 2013년경 피고 지사의 통폐합과정에서 대전지사가 대구지사로 통합되었고, 피고는 2014년 기준 전국에 4개 지사(서울, 부산, 광주, 대구)와 17개 서비스센터를 두고 있었는데, 대구지사는 2015년 폐쇄되었다.
피고의 서비스센터에는 관할지역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운영책임자인 F 팀장(이하 ‘팀장’이라고만 한다)이 존재하였고, 팀장은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팀장은 F 업무와 별개로 본사 및 지사장의 행정사항 등 업무정보 전달, A/S관련 팀장회의의 소집교육 참석, F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 재고관리 및 부품신청, 고객불만이 접수된 F에 대한 소명서 제출지시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F의 업무 배정과 업무수행 방법
F는 각기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관할 지역별로 1명의 F가 배치된다. F에 따라서는 요일별(월수금/ 화목토)로 관할 지역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고객이 서비스센터로 전화하여 수리와 점검 등을 요청하면 서비스센터는 이를 접수한 후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F에게 해당 업무를 배정한다. 피고는 2002. 10.경부터는 PDA 시스템을 통하여, 2011. 11.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AG(AG, 이하 ‘AG’라 한다)를 통하여 F에게 업무를 배정하였다. F에 대한 업무 배정은 업무수행 전일까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2014. 3.경까지는 업무수행 당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확인된다), 2017. 11. 1.부터는 AG를 통하여 당일 배정이 가능하였다.
F는 업무를 배정받은 후 정기점검이나 수리를 요청한 고객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의 주거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F는 업무수행 종료 시 PDA 시스템(2002. 10.경부터)과 AG(2011. 11.부터)를 통하여 업무수행 완료 사실을 입력하고, F의 업무실적은 피고의 전산망에 모두 입력된다.
한편, 피고의 고객들 중에는 서비스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F에게 수리나 점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F가 피고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지 않고 위와 같은 경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 F와 피고는 ‘미접처리’(서비스센터를 통하지 않은 처리)라고 부른다(이하 ‘미접처리’라고 한다). 원고들이 모두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대구지사의 평균 미접처리율은 11%이다(총합 86,433건 중 미접처리 9,591건). F는 미접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 전후로 고객의 서비스 요청사실과 업무수행 내용 및 대금결제내역 등을 AG를 통해 입력한다.
피고는 2011. 2. 17. 온천수 샤워기의 ‘A/S 매뉴얼’(갑 제99호증의 5)을 제정하여 서비스센터에 배포하였고, 2013년경 ‘F A/S 업무 매뉴얼’(갑 제99호증의 1) 책자를 제작하여 서비스센터에 배포하였으며, 2016. 5. 3. 각종 정수기의 설치 표준이 담긴 ‘정수기 설치 매뉴얼’(갑 제99호증의 7)을 만들어 서비스센터에 배포하였다. 피고는 그 밖에도 ‘냉온정수기 AS 매뉴얼’(갑 제99호증의 2), ‘E 정수기 AK 제품설치 및 AS 매뉴얼’(갑 제99호증의 3) 등을 제작하였고, F는 피고가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고객지원팀이 2017. 7. 작성한 ‘2017년 AS 행정사항 안내’(갑 제100호증의 13)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F는 필터 교체 처리 누락이나 지연 등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될 경우 F 본인의 상세한 소명 내용 및 팀장의 의견이 기재된 소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갑 제113호증). 2010. 5. 18. 이 사건 원고는 아니나 대구지사 AN의 소명서, 2010. 2. 3. 같은 대구지사 AO의 소명서에는 ‘1차 감봉(관리수수료 현재기준 50% 삭감)처리하고 재발시 계약해지하겠음’이라는 팀장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의 소명서에는 재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소명서는 2016. 10. 28.경까지도 작성되었다.
F의 업무 이관
F는 자신을 기피하는 고객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다른 F에게 이관하고, 다른 F로부터 같은 이유로 업무를 이관 받는다. 피고는 F 사이의 업무이관을 금지하지 않았다. 2014년 기준 피고의 대전 서비스센터에서 738건, 전국적으로 약 49,000건의 이관이 이루어졌다.
업무가 이관되면 서비스센터나 AG를 통해 이관사실이 입력되고, 실제 업무를 담당한 F에게 수수료가 지급된다. F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F에게 이관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나 F가 아닌 제3자에게 이관할 수는 없다(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
F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고, F는 일정에 따라 주중이 아닌 주말(주로 토요일)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F가 속한 서비스센터에는 피고의 정식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고, 각 센터에는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F가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거나 설정하여 출입한다. 2014. 12.경 대전 서비스센터의 경비시스템 해제시간(해당 센터에 소속된 F가 처음 서비스센터에 들른 시각)과 경비시스템 세트시간(위 센터에 소속된 F가 가장 늦게 떠난 시각)은 일정하지 않다(해제시간은 오전 9시 이전의 것이 2회 있고, 오후 2시 이후의 것도 1회 있으며, 세트시간은 오후 6시 이후의 것이 2회 있고, 오전 10시 이전의 것도 1회 있다). 대구 서비스센터의 경우도 대전 서비스센터와 마찬가지로 경비시스템 해제시간과 경비시스템 세트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피고는 2005년경 이전부터, 외곽지역에서 재택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F에게 기본재고(서비스업무 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를 택배로 발송하였고, 그와 같은 F는 서비스센터나 지사에 매일 들르지 않았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서비스센터를 근거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F에게도 기본재고를 미리 배부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와 같은 F도 일정을 조율하여 오후가 되어서야 센터에 들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수료
F가 업무수행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액은 팀장들의 의견을 들어 피고가 결정하고, 매년 체결되는 용역계약에 특정 서비스의 처리건당 일정액의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다. F는 기본급 없이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처리건수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에 차이가 있다.
F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대금 전액을 수령 당일이나 적어도 다음날까지 피고에게 모두 입금한다. F의 용역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월 1회 결산되고, F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없이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F의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수수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등급은 높은 순으로, S→A→B→C).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은 보통 신입 F에게 주어졌고,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된 비율로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F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피고가 일률적으로 설정하였고, 피고는 2015. 5. 27.경에는 피고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사에 ‘정수기 C형 설치 및 샤워기 설치 용역수수료 조정, 업무대행수수료, 강압밸브교환 수수료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내 수수료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F는 지사의 행정직원에게 요청하거나 다른 F의 코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특정 월의 수수료 수입이 적은 다른 F에게 본인의 수수료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F가 정수기 등 제품을 신규판매하거나 보상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받은 F도 있었다.
F의 휴가
F의 휴가에 관해 피고가 허가나 승인을 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대부분의 F는 2016. 7. 또는 2016. 8.경 5일 이내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을 제30호증, 피고가 파악한 F의 휴가일정).
F에 대한 교육
피고는 2005년경까지 F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F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 지점별로 순회교육을 시행하였고, 2008년 순회교육을 알리는 공문(갑 제101호증의 4)에는 ‘참석 대상 : F 전원 및 A/S 담당 직원 전원’, ‘F 시험(TEST) 안내, 테스트 점수는 10%(10점)의 평가점수로 반영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정수기 임대 계약 건수가 줄어들자 2014년경 F를 상대로 “고객소개 마케팅”을 진행하였고, 2014. 4. 기준 고객소개 건수가 10건 미만인 F 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본사 교육장 및 부산지사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101호증의 2). 피고는 2014. 5. 7. 위 교육 예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사에 공문을 보내면서 위 공문에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5월 통신비 미지급 또는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당시 대전 서비스센터 소속 F는 교육에 모두 참석하였다.
피고는 ‘AP 샤워기 필터분납 안내’(2006. 9. 11., 갑 제100호증의 4), 냉온정수기 전문가 교육자료‘(2007. 7. 26., 갑 제100호증의 5), ’E 정수기 신제품 출시 안내‘(2009. 4. 3., 갑 제100호증의 6), ’세라믹밸브 2차 개선품 활용방법 안내서‘(2009. 4. 3., 갑 제100호증의 7), ’렌탈 냉온정수기 BS 운영 순회교육‘(2010. 8., 갑 제100호증의 8), ’AQ 약정 프로그램‘(2013. 5., 갑 제100호증의 9), ’AR정수기 구조 및 AS자료‘(2014. 8. 21., 갑 제100호증의 10) 등의 교육자료를 서비스센터에 배포하였다.
피고는 2016. 1. 21.부터 2016. 1. 22.까지 피고의 대전 교육장에서 신규계약 3년 내 F 21명을 상대로 ‘F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101호증의 5).
F에 대한 평가
2008. 10.경 개정된 피고의 ’E 정수기 A/S 규정‘(갑 제109호증의 1)은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대비 상벌 시스템 운영(’평가 최하위 F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F의 실적, 태도, 기술에 대한 평가 방법, 팀장의 F 평가와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F에 대하여는 매년 업무 평가(2017. 4. 13.자 2017년 F 1분기 평가시행안내문자에 따르면 2017년까지도 분기별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갑 제163호증)가 이루어졌는데, 실적, 태도, 기술 항목으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들이 정해져 있었고, 평가로 인한 불이익으로 ’1차 반기 평가 60점 미만자에게 1차 경고조치(관심대상 실적관리)‘, ’2차 평가 60점 미만자 2회 연속 대상 : 계약 해지 조치(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2회 연속)‘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실제 피고 지사별로 F에 대한 업무평가서가 작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F에 대하여 ’서비스 실무능력 진단 TEST‘라는 명칭으로 서면 시험을 보게 하였고, 시험 결과를 인센티브 등에 반영하였다.
피고의 고객지원팀이 2017. 7. 작성한 ‘2017년 AS 행정사항 안내’(갑 제100호증의 13)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품과 장비의 공급, 소유관계 등
F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구를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지만, 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제품, 필터, 부품, 공구함, 물티슈, 세정제)은 피고로부터 제공받는다. F는 2011. 11. AG가 도입되기 이전 피고로부터 PDA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F가 소속된 서비스센터의 전화요금은 피고가 납부하고, 서비스센터의 사무기기와 각종 비품도 피고가 비치한 것이다. 또한, F는 피고로부터 이동을 위한 유류비를 지원받는다.
기타 사실관계
유니폼, 문자메시지 명함, F 번호
2011. 5. 피고의 상품개발팀이 작성한 ‘F 용역재계약(안)’에는 ‘향후 계획’으로 “동계유니폼/ 하절기 조끼/ 와이셔츠 순으로 연차별 제작지원(대체요원 대비 250set 제작 예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95호증의 1 제10면). 피고가 2013년경 서비스센터에 배포한 ‘F A/S 업무 MANUAL’에도 “유니폼 변형 없이 착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갑 제99호증의 1 제4면), 피고의 ‘고객방문 매뉴얼’에도 “유니폼 – 조끼/ 점퍼 계절에 맞게 착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03호증 제1면).
F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피고의 명칭, F의 소속 센터, F 본인의 성명이 드러난 F카드(명찰)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피고는 F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회사명과 고객센터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는 문자메시지 명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F에게 고유한 F 번호를 부여하였다.
피고가 2017. 9. 27. 원고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162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2017년경 구인사이트에 게재한 ‘B정수기 AS기사 모집(부산광역시)’라는 제목의 채용정보에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재택근무 가능”, “주 6일(월~토), 전일 제 08:00~18:00, 탄력근무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2011년 이후 대구지사 또는 서울지사에 발송한 공문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일부는 공문 내용 포함).
F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피고는 F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F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F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25, 127, 128호증, 을 제28, 40 내지 44, 46호증의 각 기재, 북광주세무서, 서산세무서, 영동세무서, 양산세무서, 원주세무서, 중량세무서, 금정세무서, 수원세무서, 아산세무서, 논산세무서, 서산세무서, 대전세무서, 보령세무서, 속초세무서, 구리세무서, 성북세무서, 구로세무서, 안산세무서, 연수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인천세무서, 광명세무서, 안양세무서, 광산세무서, 북광주세무서, 광주세무서, 진주세무서, 북진주세무서, 수성세무서, 북대구세무서, 경산세무서, 포항세무서, 안동세무서, 동울산세무서, 동래세무서, 북부산세무서, 제주세무서의 각 과세정보회신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인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수행과정의 상당한 지휘·감독
피고는 고객에게 정수기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위 제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고로서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실적을 제고하고, 고객들에게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설치 및 수리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F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할 만한 유인이 있다.
피고는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비스업무를 F에게 배정하고 F는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F가 서비스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F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피고가 정한다는 점에서 피고는 F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고객지원팀이 2017. 7. 작성한 ‘2017년 AS 행정사항 안내’에 따르면, F가 고객 방문 전후로 준수해야 할 절차가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예컨대 위자료에 따르면 F는 고객 방문 전 모바일 명함(문자메시지 명함)을 활용해야 하고, 방문 후에는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F는 PL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고 미리 정해진 필터 교체 주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질 검사 처리 과정에서도 세부적인 업무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예컨대 검사가 필요한 고객민원의 발생 횟수에 따라 교환해야 할 부품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무상으로 필터를 교체시 고객불만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가 2016. 8. 31. 지사에 송부한 공문에는, ‘F 업무 강조사항’으로서 “A/S업무규정 준수 - 설치매뉴얼의 부품 사용규정에 맞게 설치 및 A/S업무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그 밖에도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교육자료 및 공문 등을 통하여 F들의 업무수행을 규제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서비스센터는 피고의 조직에 포함되었고, 서비스센터별로 F를 관리하는 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팀장은 본사 및 지사의 업무정보를 전달하고, A/S관련 팀장회의의 소집교육 참석, F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는 F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일일업무일지를 제출받고, 1주일에 한번 업무회의를 하게 하는 등{2001. 4. 21.부터 2012. 3. 31.까지 F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중 2006. 1.경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팀장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던 AV은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1850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팀장으로 되고 나서는 (서비스센터의) 아침조회를 굳이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회의를 진행하였다.’(갑 제125호증 제15면)라고 증언 하였다}으로 F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고객지원팀이 2017. 7. 작성한 ‘2017년 AS 행정사항 안내’에는, F가 고객을 방문한 후 “익일 처리 내역 고객 휴대번호로 SMS 전송 및 CS happycall 진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업무수행 직후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전화를 하였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F는 고객으로부터 불만민원이 접수될 경우 F 본인의 상세한 소명 내용 및 팀장의 의견이 기재된 소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소명내용에는 고객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한 민원의 발생 경위 서술과 F의 반성이 담겨 있다. 이처럼 피고는 F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이를 평가 또는 시정의 근거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팀장을 통해 매분기 F 업무평가를 시행하였고, 평가 항목은 ‘고객응대’, ‘접수건 처리율’, ‘업무처리’, ‘고객관리’, ‘고객유치’로 세분되어 각 항목에 구체적인 점수가 배정되어 있었다. 위 평가결과에 따라 F의 등급이 매겨졌으며, 그 등급은 F의 수수료율에 반영되었다(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10조). 따라서 피고는 F에 대한 평가를 통해 F가 고객들에게 피고가 정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1조는 “계약기간 중 피고가 추진하는 정책(캠페인, 프로모션 등)에 대하여 F가 거부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삼고 있다. 피고는 2014년 이후에도 지사에 공문을 보내 F에 대한 프로모션 진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였고, 그 중에서는 F 1인당 월 20명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2014. 2. 10.자 공문)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사업 확장을 위하여 F의 영업활동에 관한 일정한 지시를 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1 피고는 2014년경 고객소개 건수가 10건 미만인 F를 대상으로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2016. 1. 21.경 피고의 대전 교육장에서 신입 F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팀장을 통해 새로운 정보에 관한 전파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점, 2 F는 피고가 주체하는 ‘F 시험(TEST)’을 봐야했고, 그 테스트 결과는 평가점수에 반영된 점, 3 피고는 2011. 12. 21. 대구지사에 발송한 ‘AT 정수기 관리 강화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고객인 AT가 F의 업무수행에 관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시 담당 F를 징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한 점(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의 일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는 유니폼을 제작하여 F에게 배부하고 업무수행 시 착용을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F 카드를 교부하여 소지하도록 하였다. 실제 F가 유니폼을 착용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복장의 단정 여부는 팀장의 F 평가항목이었던 점들 역시 피고가 F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정에 해당한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F의 업무는 정해진 담당구역 내에서 피고의 서비스센터가 배정한 고객의 주거에 방문하여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것이므로, F의 주된 근무장소는 고객의 주거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F의 업무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F가 특정 장소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F가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는 ‘F 중 재택 형태의 업무 수행을 하는 사람(기본재고를 본인의 주거에서 수령함으로써 매일 서비스센터에 들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언제든 재택근무가 가능하였으므로 F가 피고로부터 근무장소를 구속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택 형태의 업무 수행을 한 F는 그 근무지는 서비스센터와 거리가 멀고 인구가 적은 외곽지역이었으므로 특별한 업무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재택근무라고 표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F가 자신의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재택근무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F가 근무장소를 구속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F의 업무는 정해진 담당구역 내에서 피고의 서비스센터가 배정한 고객의 주거에 방문하여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것이고, F는 대부분의 업무수행 시간 동안 서비스센터가 아닌 고객의 주거 혹은 실외에서 체재하였을 것이므로, 근무시간의 구속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F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F가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F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방문업무를 적시에 수행할 의무가 있고, F가 배정받은 업무는 대부분 배정일로부터 수일 내에 수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F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사전에 약속한 방문시간(이는 AG에 사전 입력되어 피고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고객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F가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F가 서비스센터 운영시간인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의 경우는 9시부터 13시까지 서비스센터에 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F는 2005년 이후부터 피고로부터 기본재고를 미리 배부 받아 서비스센터에 오전부터 들를 필요가 없었고, 달리 F가 매일 서비스센터에 들렸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2 위 인정사실(‘3. 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가 속한 서비스센터의 경비시스템 세트시간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그 유지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도 존재하는 점, 3 2004. 7. 이후 피고의 대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F인 AW은 관련 사건에서 “지사 차원에서 F에게 반드시 몇 시까지 센터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으나, ‘행정직원들이 9시에 출근하니 그 때 맞춰 와서 그날 하루 일할 것 준비하고, 배정내역을 받으면 업무를 봐야 된다.’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127호증의 1 제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서비스센터 운영시간에 서비스센터에 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의 콜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동안은 원고들이 업무를 대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부분 판단은 아래 ‘4. 나.
항‘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F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는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기보다는 F가 피고에게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이 그대로 반영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F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구를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지만, 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피고로부터
서비스센터 운영시간에 서비스센터에 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의 콜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동안은 원고들이 업무를 대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부분 판단은 아래 ‘4. 나.
항‘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F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는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기보다는 F가 피고에게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이 그대로 반영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F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구를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지만, 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는다(위 인정사실 ‘3. 나. 10)’항). 또한, F는 피고로부터 통신비, 유류비, 원거리 이동 시 지원 수수료 등도 지급받는다.
F는 피고가 일률적으로 정한 서비스별, 등급별 수수료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는 수수료를 조절하기도 하였으나, F는 수수료를 조절할 수 없다. 결국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요금은 F가 아닌 피고가 정한다.
F가 미접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F는 업무수행 전후로 고객의 서비스 요청사실과 업무수행내용 및 대금결제내역 등을 AG를 통해 입력할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접처리 비용을 일단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가 정해둔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어 있어 피고는 F의 업무수행 내용 및 대금결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F의 입장에서 미접처리와 일반적인 서비스 접수 및 그 업무처리가 구별되지 않는다.
피고는 F의 업무이관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실제 업무이관이 다수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업무이관이 F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업무이관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F 사이에 업무이관을 허용한 것은 피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인 점, 업무이관이 허용된다고 하여 F가 F 아닌 제3자에게 업무를 이관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는 F가 피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업무를 F 이외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업무이관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가 제3자 고용을 통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고, 실제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는 F가 피고의 승낙 없이 업무의 이행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F의 무단 제3자 고용은 계약상 금지되어 있음이 분명한 점, 2 대구 서비스센터 소속 F AX가 제3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을 제46호증)만으로는 AX가 제3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 일시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업무처리비용을 AX에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3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AX 외에 제3자를 이용한 업무처리 사례가 없는 점, 4 2001. 4. 피고에 입사하여 2013. 5.까지 피고의 대전지사에서 근무한 직원인 AY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제3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한 점(갑 제128호증 제21면)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무단으로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한편 피고는, F가 피고 배정 업무 외에도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신규고객 및 휴면고객을 다수 유치함으로써 피고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보상판매와 신규유치를 통해 수령한 추가 수수료(고객유치수당) 등으로 얻는 수입이 상당하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정수기 등 제품을 신규판매하거나 보상판매한 F에게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받은 F가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21조는 “계약기간 중 피고가 추진하는 정책(캠페인, 프로모션 등)에 대하여 F가 거부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삼고 있는 점, 2 피고는 F가 성사시킨 신규판매나 보상판매에 관해 건당 수수료를 책정하고, 2014년 이후에도 지사에 공문을 보내 F에 대한 프로모션 진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 3 피고는 2014년경 F를 상대로 ‘고객소개 마케팅’을 진행하였고, 2014. 4. 기준으로 고객소개 건수가 10건 미만인 F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F가 정수기 등 제품을 판매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독립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자영업자의 지위에서 행동한 결과가 아니라 피고의 영업조직 내부에서 피고의 영업활동 독려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보일 뿐이다. 요컨대 F는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뿐, 스스로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는 없었다. F는 담당구역에 서비스 건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사업규모를 확장할 수 없었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배정받지도 않은 업무를 하거나 서비스요금이 높은 업무만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도 없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
F는 대체로 피고와 계약관계를 맺은 후 중단 없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AZ(2005. 2.경 퇴사 후 2007. 12.경 재계약), 원고 BA(2016. 8. 31. 퇴사 후 2017. 9. 3. 재계약), 원고 N(2016. 4. 15. 퇴사 후 2017. 5. 1. 재계약), 원고 BB(2011. 3. 퇴사 후 2012. 8.경 재계약)을 제외한 원고들도 앞서 살펴본 계약체결일과 계약해지일 사이에 피고와 계약관계를 단절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F가 F 업무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등 겸업이 자유롭다고 주장하면서 F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 AZ 외 다수의 원고들에게 피고의 재직기간과 겹치는 기간 동안에 별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그 중 원고 BC 등은 동종업계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 겸업을 수행하는 원고들도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약 15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를 일정량씩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업무현황을 보아도 겸업을 수행하는 원고들 역시 꾸준히 F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2 F의 업무수행 방식이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수리 등을 요청하면 서비스센터는 F에게 이를 배정하고, 그 후 F가 고객에게 연락을 하여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F는 업무시간을 비교적 자신의 시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F의 업무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F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겸업을 수행하였을 때 F의 업무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3 F 업무의 특성상 지역과 수요에 따라 수수료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F는 생계를 위하여 겸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4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겸업을 수행하는 원고들의 겸업형태를 알 수 없어 원고들이 겸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F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는 점(원고들이 겸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비용과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할 때 일부 F가 F 업무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상회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타 사정
F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피고는 F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F가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F는 독립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별 청구액은 별지 2 ‘미사용 연차수당’란 기재 각 미사용연차수당의 액수와 같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7, 3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서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이란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집에 방문하여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 유지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 건수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들이 소정근로일수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1건이라도 업무를 수행한 날을 모두 출근일수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실제 피고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원고들의 업무현황을 보아도 원고들은 1일 1~3건만 처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원고들의 업무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날을 역산한다고 할지라도 1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처한 상황별로도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업무일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원고들의 업무현황을 기준으로 가정적으로 계산해보아도, 원고들은 하루에 많게는 20건 이상의 업무를{H 30건(2013. 6. 5.), CJ 35건(2015. 3. 19.), CK 31건(2018. 7. 10.) 등 30건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기록되어 있다} 수행하였는데, 여기에 원고들의 이동시간, 물품구비시간 등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일이 많을 때는 하루 12시간도 일을 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일 8시간 기준으로 총 14건에서 15건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적정 출근일수를 계산하면 1 원고 CL은 2018년 1년 총 1910 건수를 수행하였고, 이를 1달로 평균하여 계산하면 159건이 되며, 다시 이를 14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달 11일 정도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2 원고 BI는 2018년 1년 총 2564 건수를 수행하였고, 이를 1달로 평균하여 계산하면 213건이 되며, 다시 이를 14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달 15일 정도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3 원고 CJ은 2018년 1년 총 3260 건수를 수행하였고, 이를 1달로 평균하여 계산하면 326건이 되며, 다시 이를 14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달 19일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들이 매년 3일에서 4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건수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 BF의 2014년 업무현황(을 제17호증)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원고 BF은 1월에 24일 출근하였고, 총 213건의 건수를 처리하였으며, 약 91시간의 업무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보면 22일 평균 약 4시간 15분만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2월의 경우에도 23일 출근하였고, 총 228건의 건수를 처리하였으며 약 132시간의 업무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보면 22일 평균 약 6시간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결국 원고 BF의 업무수행시간은 22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할 때 원고 BF은 80퍼센트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연차수당은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기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도 연차수당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을 근로기준법 제18조의 단시간근로자라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소정근로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해야 유급휴가가 부여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의 콜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동안은 원고들이 업무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간만큼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1 아래 표와 같은 원고들의 기본 업무 흐름도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들은 고객들이 피고의 CS센터에 희망일을 포함한 서비스를 접수하면 피고의 고객지원 시스템이 원고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 콜센터가 운영중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 원고들이 대기할 이유가 없는 점, 2 미접처리의 경우에는 고객이 원고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콜센터의 업무지시 등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점, 3 긴급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4 원고들의 업무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에 1~3건 정도의 업무만 수행한 경우 하루 중 나머지 시간을 모두 대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콜센터 가동시간 동안 업무상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퇴직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퇴직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 퇴직금 액수
퇴직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는 별지 4 퇴직 원고들의 법정 퇴직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퇴직 원고들은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4. 나. 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퇴직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 H의 상속인(상속 지분)은 원고 Z(아내) 3/7, 원고 AA(자녀) 2/7, 원고 AB(자녀) 2/7 이고, 망 I의 상속인(상속 지분)은 원고 AC(아내) 3/7, 원고 AD(자녀) 2/7, 원고 AE(자녀) 2/7 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망 H, 망 I의 퇴직금을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으로 나눈 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소결론 피고는 퇴직금으로 별지 1 청구인용표(이하 ‘별지 1’이라 한다)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별지 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6. 1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퇴직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재직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