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외에 피고인의 노력으로 추가로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확정된 동종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1667)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