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고단121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D를 금고 8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을 유예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