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6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수영(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서희(국선)
판결선고
2021. 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7.부터 2020. 6. 16.까지 주방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20. 5. 임금 1,620,000원, 2020. 6.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2,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경찰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