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7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심재신(기소), 송혜경(공판)
판결선고
2022.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3.부터 2021. 4. 1.까지 주방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284,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임금 2,363,871원, 휴업수당 448,616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30,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3.부터 2021. 4. 1.까지 주방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9월, 2019. 10월, 2019. 11월, 2020. 1월, 2020. 8월 근로시간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자 출퇴근 카드, 근로계약서 원본 사본, 일시 휴업 공지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판시 제1항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