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100289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9,603,405원 및 그중 16,069,7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3,533,705원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각 2022. 12. 14.까지 연 6%, 각 2022.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55,163,219원 및 그중 45,997,894원에 대하여는 2019. 10. 17.부터, 9,165,325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각 2022. 12. 14.까지 연 6%, 각 2022.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피고가, 20%는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피고가, 10%는 원고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나.

원고 A은 2014. 7. 14.부터 2018. 2. 12.까지, 원고 B은 2017. 3. 26.부터 2019. 10.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사람들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인 택시 1대를 배차받아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차종별로 76,000원에서 85,000원까지 책정되어 있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이 갖되 별도로 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라.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이하 ‘특례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2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피고는 2004. 1. 16. 피고의 노동조합과 200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하였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