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노8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2236 사건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등(통합) 표(이하 ‘별지 체불내역’라 한다) 순번 1, 5, 7, 9, 15, 17, 19, 20 24, 27, 4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의 공소취소를 이유로 원심 제2 내지 6회 공판기일에서 각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원심의 위 각 공소기각결정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불복하지 아니한 채 즉시 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9고단2236 사건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나머지 사건의 유죄부분)

가)

2019고단2236 사건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순번 43 기재 근로자 T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내역을 찾지 못하여 원심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2019고단3266 사건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G의 운영기간, 매출규모,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 추가적인 투자 유치 가능성, G 재정위기의 원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영전략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단계에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 손실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존지점과 신규지점의 매출, 향후 기대수익, G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 G 지점들의 권리금, G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면서 설시한 사정들 중 피고인이 투자금 및 수익금 변제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점과 G 안서점, 불당점, 목천점(이하 지점명만 기재한다)을 주식회사 BA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반환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설명을 하였다는 점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하여 인정한 사실로 실제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다)

2020고단70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Y 스스로 임차인 유치를 위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투자금을 세종점의 개설비용으로 사용한 점, 준공연기와 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 점, 피해자 Y이 투자하기로 하였던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2019고단3266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E는 G의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만약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액 3,000만 원 부분은 범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 E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추가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9고단2236 사건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T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18. 8. 28. 160만 원, 같은 해 9. 5 및 9. 9. 각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T로부터 2018. 1. 24. 1,000만 원을, 2018. 1. 25. 500만원을, 2018. 7. 21. 20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있는 점, T가 근무를 종료한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T에게 2018년 10월경 9차례에 걸쳐 각 40만 원의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2019. 1. 11. T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일시에 송금한 금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9. 6. 28.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E가 피고인과 T의 관계를 의심하자 “옛날에 W이 T한테 받은 거 그거 돈 그거를 양도양수 계약서인가? 그거를 써달라고 해서 한번 만났어. 그것도 W이랑 같이 만났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7권 32쪽). 대화내용을 위 ①부분과 함께 감안하면, 피고인과 T 사이에는 직원으로서의 급여 지급 외에도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9고단3266 사건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한 원금반환 약정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때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법원의 감정인 D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중 ‘추정 손익계산서’부분에 의하면, 신부점과 쌍용점의 2017년 추정 영업이익의 합계액은 116,348,895원(신부점 –7,881,423원, 쌍용점 124,228,301원), 신부점, 쌍용점, 안서점의 2018년 추정 영업이익의 합계액은 154,642,592원(신부점 –14,918,130원, 쌍용점 186,628,674원, 안서점 –17,067,952원)임이 확인된다(2021. 9. 30.자 감정평가서 22, 23쪽, 2021. 10. 6.자 감정평가서 15, 16쪽).

한편 피고인은 위 ‘추정 손익계산서’ 중 손금(損金)에 해당하는 각 지점의 판매관리비, 자가인건비 항목과 관계없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다른 지점과 관련한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각 지점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추정 영업이익과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및 다른 지점에 대한 비용 등은 다음 표1과 같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G를 운영하면서 거래한 금융기관별 계좌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작성한 자산현황 또는 ‘월별 통장내역 기준 자산현황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11. 23. U으로부터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기 이전인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085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 및 소개수수료로 2017년 11월경까지 적게는 313,210원에서 많게는 9,501,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일수를 사용하거나 2017년 가을경부터 여러 차례 달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등으로 사채로 인한 고이율의 이자도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권 483 내지 488쪽). 게다가 2017년 12월경부터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금도 점차 쌓이면서 투자수익금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월경까지 투자수익금 및 소개수수료로 3달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100만 원 이상을 부담하였고, 2019년 1월경에는 투자수익금 및 소개수수료로 부담한 금액은 28,903,452원에 이른다(위 자산현황 중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배당료, 소개수수료 지출내역). 이러한 사정을 위 ①부분과 함께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인 DG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부점과 쌍용점의 계속적 영업을 전제로 한 자산가치는 2017. 11. 23. 당시 합계 420,009,000원, 신부점과 쌍용점 및 안서점의 계속적 영업을 전제로 한 자산가치는 2018. 2. 13. 당시 합계 551,593,000원, 2018. 4. 30. 당시 합계 569,153,000원임이 인정된다(2021. 9. 30.자 감정평가서 4쪽, 2021. 10. 6.자 감정평가서 3쪽).

그러나 권리금으로서 유·무형의 재산은 그 가치가 경제상황이나 주변 상권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변동하고, 그와 같은 유·무형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회수하였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확정되어 현실화 되는 것인 점, 위 감정서의 무형재산의 감정평가액은 감정기준시점의 추정 영업이익에 평균영업이익이 매년 2% 상승할 것을 전제로 향후 5년간의 추정 영업이익에 대한 무형재산 현가액을 합산한 결과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쌍용점을 3억 6,000만 원에 구매할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여 일단은 C에게 쌍용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3개월 내에 양도대금을 반환하면 쌍용점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양도대금도 반환하지 못하여 결국 쌍용점은 C에게 귀속된 점(증거기록 4권 736, 737, 746, 74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 감정결과에 따른 자산가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중구난방으로 돌려 써서 출처를 모르겠다”, “안서점도 오픈하고, 무리하게 오픈하다 보니까, 카페는 겨울이 비수기여서, 겨울 지나고 나서 인건비도 많이 들고, 적자였다. 일수도 써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장사는 잘 되지만 지출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운영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483 내지 488쪽).

다.

2020고단708 사건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는 피해자일 뿐 E가 피고인과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거나 본질적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물론 G 각 지점의 수익과 지출도 매장별로 구분함이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점, E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BA으로부터 위탁운영하기로 한 각 지점의 임대차보증금과 운영방식에 대하여도 뒤늦게 알게 되었던 점, E가 G 지점의 운영이나 개설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점을 종합하면, E가 개인적으로 더 많은 투자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AI은 원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게 이사 명함을 만들어서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투자자들 중 E가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냥 투자자”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71쪽).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면,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면서도 이후 3차례에 걸쳐 합계 2,74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0. 21)을 추가로 투자하였다는 점은 설명하기 어렵다.

5.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 중 C이 쌍용점의 매장운영권을 양도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C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양도대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게 된 후 피해자 E가 양도대금 중 일부인 이 부분 2,7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C으로부터 2,74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받았던 점, 설령 C이 쌍용점을 3개월 정도만 운영한 후 피고인이 다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쌍용점은 C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2,740만 원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추가 투자를 한 돈이라기보다는 C의 쌍용점 인수를 위하여 C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일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 부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0, 21과 같이 지급한 돈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쌍용점의 영업권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E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과 C 사이에 2019. 4. 5.과 같은 해 6. 13.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쌍용점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은 모두 1억 5,000만 원(이하 ‘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같은 금액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9. 6. 13자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서는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1억 원은 C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진 채무에서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736, 737, 746, 747쪽). 한편 피고인 역시 위 양도대금을 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C의 의사를 받아들여 “보증금을 제외하고”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4권 587쪽).

②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도대금의 마련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1억 원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아 미납되어 있던 쌍용점의 월차임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1억 원 중 피고인에게 74,732,921원을, 나머지는 쌍용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C은 2019. 4. 5. 피고인에게 위 74,732,921원을 송금한 직후 이어서 3차례에 걸쳐 합계 15,275,019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합계액은 90,007,940원인바, C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③

E는 2019. 4. 12. 950만 원을 피고인에게, 2019. 4. 25. 1,000만 원 및 같은 해 4. 26. 79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CI에게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74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2019. 5. 27.경 마지막 송금일인 209. 4. 26.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20 내지 25쪽).

④

2019. 6. 13자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양도대금 중 5,000만 원은 C의 기존 투자금에서 상계하기로 정한 점, C의 기존 투자금은 2억 8,000만 원으로 위 양도대금 전액을 초과할 정도의 고액인 점,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양도대금을 다시 C에게 지급하면 쌍용점을 다시 양수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C으로서는 설령 양도대금 중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1억 원 이외에는 기존 투자금에서 상계하는 부분의 증액을 요구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며 3,000만 원을 E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