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노3623 판결

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당심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모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D를 채용한 바 없으니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 I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9.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중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D의 증언을 신빙하면서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계약의 체결에 있어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논거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욕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

H가 피해자 I 등 4명을 진정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F 회사 사장인 피고인이 직접 조사하면서, 위 4명을 각각 조사하지 않고 전원을 한꺼번에 조사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소명서만 제출하고 조사를 마치고 싶었으나, 피고인은 위 조사 도중 진정인 H까지 불러서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등 여러 명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모욕 발언을 하였고, 피진정인 중 J는 즉각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더는 조사를 못 받겠다.”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발언 당시 상황, 발언을 들은 자들과 피해자와 관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모욕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