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2022. 9. 16.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이에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2020고단643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2018. 9. 30.부터 2019. 1. 31.까지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1>, 제9조’를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2>, 제9조 제1항’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