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노4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F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각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검사는 위 판결의 무죄 부분 중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판단한 E,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으나, 검사가 상고한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이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참조).

나.

분리·확정된 부분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F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

상고심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E,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는바, 위 부분은 그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이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이 법원에 이심된 위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라.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

결국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에 한정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2>

피고인이 B을 해고할 당시에 이미 B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B을 해고한 이후 B에 대한 비위 유무에 관한 풍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B의 배임행위를 인지하게 된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4.

직권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판결에 따른 확정력의 발생과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고 위 각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 중 이미 분리·확정된 부분(F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F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