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09
판결선고
2024. 5. 3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던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오전 사무실에서 근로자 D에게 ‘3. 16. 인수받을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넘기는 것은 4월 말일자로 하기로 했다.’고 말하여 사업양도로 인한 폐업으로 발생하는 해고 예고를 20일 전에 하고, 해고일인 2022. 5. 1.경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71,3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대질진술조서(피고인, D)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어야 하나, 20일 전에야 해고예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벌금 30만 원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B에 있던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22.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