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 D,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89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로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11월분 임금 4,400,000원, 2024. 1월분 임금 4,400,000원, 2024. 2월분 임금 4,400,000원 등 합계 1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430,000원(= 3,740,000원 + 5,250,000원 + 3,800,000원, + 4,600,000원 + 3,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443,753원, 2021. 4. 27.부터 2024. 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B, G,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J, L, K, I의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G), 퇴직금산정서(H)
각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7.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23. 12월분 임금 4,800,000원, 2024. 1월분 임금 4,800,000원, 2024. 2월분 임금 4,800,000원 등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2.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범죄일람표 순번 9)의 2023. 10월분 임금 4,500,000원, 2023. 11월분 임금 4,500,000원, 2023. 12월분 임금 4,500,000원 등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범죄일람표 순번 1)의 퇴직금 17,077,021원, 2016. 1. 4.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범죄일람표 순번 2)의 퇴직금 36,323,640원, 2018. 2.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범죄일람표 순번 9)의 퇴직금 26,051,2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0조 제2항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2. 10.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고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B, D, C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2. 10.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