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33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동 이전에 이미 피해자 D의 현관문 도어락의 손잡이는 파손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그 10년 전까지의 사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2023. 1. 3.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조항을 적용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먼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부인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차 번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최종적인 자백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각 피해 진술, 수리비견적서, 현장 사진 등을 보강증거로 조사한 후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 증거조사나 그 가치 판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을 증거에서 배제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그곳 현관의 신발 신는 곳에 발자국반만 걸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강조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주거(내실과 같은 주거 안쪽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을 덧붙인다. 결국 원심의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의 적법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8. 26.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혈중알코올농도 0.104%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5노863, 1244(병합)}, 그 판결이 2015. 9. 10.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24. 8. 4.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일부개정 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그 부칙에 따라 2023. 4.4.부터 시행되는데,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은 위 개정 조항의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10년 내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에 위 개정 조항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수치는 피고인의 채혈 결과에 최종 음주시간, 사고 발생 시간, 채혈 시간을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것으로 역시 적법하다. 결국 원심의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부분 항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전체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굳건한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포함한 다른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3년 내에 범하였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소수의 일부 근로자들에게 뒤늦게 임금이 지급된 점도 있으나,그럼에도 그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그 미지급 금액의 액수도 2,800여 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과 2000년 이후의 기간만 살펴보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여러 번의 처벌전력 등이 있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고, 피고인은 그 결과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에 관한 징역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나마 항소심에서 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의 합의로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직전 처벌전력에 따른 형 집행을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나름대로 경제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던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더하여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 부분 항소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