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2048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망 FZ, O에 대한 소송수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망 FZ(원고 번호 161.)이 2015. 4. 24.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IR(처), IS(딸), IT(딸)가, 망 O(원고 번호 179.)가 2013. 12. 18.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IU(처), IV(아들), IW(딸)가 각 그 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위 망인들을 상속하고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고치는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