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6.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건설장비, 기타 관련 장비 및 상기 제품에 관련된 부속품 등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 형태
원고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구분하되, 보통근무는 07:00부터 16:00까지, 야간근무는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다.
피고의 상여금 지급
피고의 급여체계에는 시급제와 연봉제의 두 종류가 있다.
피고는 단체협약 및 상여금 규정에 따라 시급제 근로자에게 연간 상여기준액(사무직: 기본급 + 근속수당, 생산직: 기본급 + 근속수당 + 직책수당)의 88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이하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시급제 상여금'이라 한다), 4, 6, 12월에는 각 120%를 해당월 10일에, 하기휴가 때 120%를 해당일 전날에, 설날, 추석에 각 200%를 해당일 3일 전에 각 지급해 왔는데,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상여기준액(월 기본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880% 상당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위 상여금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연봉제 상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개인연금 지원금 지급
피고는 1995. 7. 1.경부터 단체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개인연금 월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 지원금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고, 급여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의 산정 및 법정수당의 지급
피고는, ① 시급제 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은 [(월 기본급 + 근속수당 + 가족수당 본인분 + 직책수당 + 환경수당 + 도장수당 + 조립콘베아수당 + 용접수당 + 사내자격수당 + 자기계발보조금 + 기능직무자격수당 + 고정교통비 + 간부 O/D수당 + 자료연구수당) ÷ 240시간]으로, ② 연봉제 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은 [매월 급여액의 60%(기본급 50% + 제수당분 10%) ÷ 240시간]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하였다),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고들의 연장, 휴일, 휴일연장, 심야 근로시간은 별지 3 '미지급 수당 표'의 각 해당 '시간'란 기재와 같다.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및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는데, 피고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를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 중 중간정산 퇴직금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표' 중 각 정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개인연금 지원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상여금과 개인연금 지원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8, 13, 14,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여금, 개인연금 지원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상여금과 개인연금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과 개인연금 지원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①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약정휴일근로수당, 주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기간 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전체적인 근로 및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일종의 보너스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시급제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해당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개인연금 지원금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하였는지, 개인연금이 중도 해지되었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여금 및 개인연금 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직접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통상임금을 다른 일반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확연히 구분 짓는 요소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졌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실태, 관행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참조).
시급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가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연간 상여기준액의 880% 상당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 및 위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D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1999. 12. 27.경 피고와 사이에 상여금의 지급 내용 및 지급 비율을 변경하면서, '상여금은 해당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퇴직할 때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그 후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부터는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근로자나 원고 노동조합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던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시급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특정 시점(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상여금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생산성 격려금'을 상여금에 흡수하는 것으로 상여금 지급제도를 변경하고, 그밖에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입수당을 확충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를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과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이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봉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가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으로 상여기준액의 880% 상당의 금액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 사실,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인연금 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연금 지원금은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여금과 개인연금 지원금 중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연봉제 근로자들의 통상시급 추가분은 별지 3 '미지급 수당 표'의 '통상시급 추가분'란 기재 각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위 통상시급 추가분을 기초로 산정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미지급 수당의 산정
산정 내역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근로시간, 심야근로시간은 별지 3 '미지급 수당 표'의 해당 '시간'란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중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①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추가분 × 150%, 원고 청구의 계산상 정확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추가분 × 150%), ③ 휴일연장근로수당{휴일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추가분 × 200%(휴일근로 가산 150% + 연장근로 가산 50%)}, ④ 심야근로수당(심야근로시간 × 통상임금 추가분 × 50%)을 계산하면 같은 표 해당 '재산정'란 기재와 같다.
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산 여부
나아가 원고들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는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유급휴일에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것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휴일 가산임금 50% 이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도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론상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을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그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로서 중복하여 50%의 임금이 가산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휴일근로도 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최초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해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였다가, 1961. 12. 4.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 및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3125, 2002. 10. 28.)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와 원고 노동조합이 체결해 온 단체협약을 보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의 휴일근로시간(07:00~16:00)에 대해서는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00%~3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지금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를 중복하여 지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표'의 '미지급 급여계'란 각 기재와 같고, 이러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별지 4 '미지급 퇴직금 표'의 '미지급 급여계'란 기재 각 금원 ÷ 같은 표 '산정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 × 30 × (같은 표 '근속개월'란 기재 해당 개월 수 ÷ 12)]을 계산한 결과는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이다.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의 종래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총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해 왔음에도 원고들이 종래의 임금협상 내용과 달리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에서 신의칙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간 이 사건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에 추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3,958,758원이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규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더한 금액인 같은 표의 '합계'란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13.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