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5102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S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S'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분할 전 S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3. A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분할 전 S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 전 S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S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원고들은 별지 근무내역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같은 근무내역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피고의 쿠웨이트 T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U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AC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W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Y 현장, 나이지리아 현장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이 중 파견 후 복귀일이 2014년 이후에 해당하는 파견 근무기간은 별지 근무내역의 '복귀일이 2014년 이후인 해외근무기간'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해외근무'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외근무 시작에 앞서 피고와 해외근무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직급에 따라 이 사건 각 해외근무기간 중 1일 1시 간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함께 2015. 12. 급여까지는 해외현장수당이라는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다가 2015. 12. 30. 피고와 Z노동조합 사이에서 해외파견수당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2016. 1. 급여부터는 위 해외현장수당을 일부 인상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해외근로수당과 해외지역수당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9. 플랜트 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랜트 희망퇴직 실시 안내

가.

신청대상 : 사무기술직 과장급 이상

나.

신청기간 및 절차

다.

희망퇴직 처우(# 세부기준은 처우 조건표 참조)

○

퇴직 위로금 : 만 60세까지 잔여 근무 연수 고려

약정임금의 6개월 ~ 40개월분 지급

○

자녀학자금 : 만 60세까지 근무를 가정, 잔여 학자금 지급

-

現 재학생은 현재 기준 금액, 미래 취학 가능자는 회사의 표준 학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지급(고등학교 170만원/年, 대학교 350만원/학기)

○

16년 6월말 이전 퇴직 시에도 상반기 업적급은 200% 기준 지급

(조직, 인사평가 차등 미반영)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

1.

기준 금액

1)

퇴직위로금 : 약정임금 × 적용개월수(6 ~ 40개월)

* 약정임금 : 기본급. 제수당(개인연금+자격수당), 직책수당, 안전책임수당을 합산한 금액

2)

자녀학자금 : 만 60세까지 근무 가정하여 학자금 지급 기준 적용

※

학자금 旣수령분은 제외

3)

업적급 : 상반기 업적급 200% 기준으로 지급

2.

근속 10년 미만자 위로금 및 학자금 기준

○

근속 10년 미만은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 원칙이나, 개별 심사 후 결정

바.

피고는 2016. 5. 18. 해외 공장 관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외현장 근무자들에 대하여 연장 근무 여부 및 퇴직일자 등을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지침을 고지하였다.

해외현장 근무자 재확인 요청 사항

1.

대상자별 근무 연장 여부 확인

▶ 복귀 희망자 : 2016. 5. 30. 이전 복귀조치

▶ 연장근무 희망자(연장근무 기간 동안은 동안은 정규직 신분 유지)

-

인원 : 현장별 필수 최소 인원에 限

-

기간 : 개인별 파견복귀 예정일 한도 최대 6개월

-

월 중간 복귀 예정자는 전월 말일까지만 근무 가능

-

퇴직위로금 지급은 최종 본사 복귀일자 기준 산정

2.

공통사항(복귀자, 연장근무자)

▶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 : 5. 19.(목) 限 (미수용자는 5월말까지 복귀 조치)

▶ 퇴직일자 : 본사 복귀 후 3개월 경과 시점(해당기간 복귀 휴가 및 대체휴가 사용)

▶ 이후 퇴사자의 경우 기 공지된 위로금 수준 하향 조정 예정

▶ 상기 사항 미수용 인원은 5월말까지 복귀 조치

3.

현장 추진 일정

▶ 공구별 면담 및 연장근무자(기간) 최종 확정 통보: 2016. 5. 19.(목) 12:00까지

▶ 현장 면담 결과 전체 취합 및 본사 송부 : 2016. 5. 19.(목) 퇴근 전까지

회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지침

■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침

■ 한국 복귀 후 3월 근태처리 지침

-

복귀휴가/대체휴가 소진 처리

-

소진 후 잔여 복귀휴가/대체휴가 일수는 약정임금 기준 보상 조치

-

복귀휴가/대체휴가 일수 부족 인원은 유급 휴가 부여

현장 조치 일정

-

5/19(목)까지 희망퇴직 신청서 접수 후 본사 송부

-

5/28(토)일자 한국 복귀 항공권 발급(5/29 한국 도착)

사.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원고 A은 2016. 5. 23., 원고 B은 2016. 5. 21., 원고 C는 2016. 5. 12., 원고 D은 2016. 5. 9., 원고 F은 2016. 5. 13., 원고 H는 2016. 5. 13., 원고 I은 2016. 5. 18., 원고 J는 2016. 5. 11., 원고 K는 2016. 5. 19., 원고 L은 2016. 5. 14., 원고 M은 2016. 5. 15. 각 희망퇴직 및 퇴직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별지 근무내역 기재와 같이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간 유급휴가를 받은 후 퇴사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 상여금, 성과급, 업적급,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퇴직금 지급현황(단위 원)

위로금 지급 현황(단위 원)

자.

피고의 취업규칙의 하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27, 29, 32, 40 내지 42, 45, 50, 58 내지 60호증, 을 제1, 2, 4, 6, 21 내지 26, 30,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 12.까지 지급한 해외현장수당, 2016. 1.부터 지급한 해외근로수당, 해외지역수당은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퇴직금 산정시 해외현장수당 또는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고들의 해외파견이 종료되는 시점에 바로 사직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복귀 후 3개월 후에 퇴직하도록 강요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을 받아 국내 복귀 후 3개월을 휴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위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해외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 악의적으로 국내 복귀 후 3개월 후 퇴직하도록 조치한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당시 국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3개월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해외현장수당 또는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지급한 2016년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의 월 평균액을 계산하면 원고 A은 2,960,000원, 원고 B은 3,120,821원, 원고 C는 3,533,806원, 원고 D은 3,348,262원, 원고, F은 3,093,284원, 원고 H는 3,480,555원, 원고 I은 3,506,510원, 원고 J는 3,140,444원, 원고 K는 2,960,000원, 원고 L은 3,580,000원, 원고 M은 3,573,92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 3개월분을 합산하여 다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별지 청구금액의 '퇴직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후인 별지 청구금액의 각 '지연이자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 12. 까지 지급한 해외현장수당, 2016. 1. 부터 지급한 해외근로수당, 해외지역수당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수당들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실시한 2016년 희망퇴직에 대하여 희망퇴직 조건에 국내 복귀 후 3개월 후 퇴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희망퇴직시 피고가 제공한 혜택을 고려하여 스스로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 해외현장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들과 경력이 동일하고 직급이 동일한 다른 국내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차이가 없고, 원고들은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 상여금이 포함된 월 급여를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해외현장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들의 퇴직금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외근무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간 유급휴가를 받은 후 별지 근무내역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희망퇴직자 명단을 만들어 해당자를 면담하고, 희망퇴직 기간이 끝나면 퇴직위로금을 감액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원고들을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D(사우디 U) 현장 희망퇴직자 대상자 중 희망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부당한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해외근로 근무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하면서 기본급, 개인연금, 자격수당, 직책수당, 안전책임수당 등을 합산한 약정임금에 원고들의 나이에 따라 25개월에서 40개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한 위로금, 만 60세까지 근무할 경우를 가정한 자녀 학자금 등을 각 지급하고, 3개월간의 유급휴가 후 퇴사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조건을 검토한 후 피고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원고들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침을 통지받지 못하여 희망퇴직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희망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5. 9. 희망퇴직 신청일을 "2016. 5. 9.부터 2016. 5. 15.까지", 퇴직 일자를 "2015. 6. 30."로 정하여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를 한 이후 2016. 5. 18. 해당 해외 공장 관리자들에게 해외현장 근무자들에 대하여 "퇴직 일자는 국내 복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3개월 동안 복귀 휴가와 대체휴가를 사용한다"는 복귀 시점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희망퇴직 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면서 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국내 복귀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한국 복귀 후 3개월 후 퇴직시 근무형태, 퇴직금 산정시 해외근로수당이 제외되는 대신 퇴직위로금이 지급되고, 즉시 퇴직의 경우 해외근로수단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지침을 고지하였다. 원고들은 2016. 5. 9.부터 2016. 5.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희망퇴직 및 퇴직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5. 18.경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지침을 고지받았음에도 이후 연장근무를 하거나 국내에 복귀하여 3개월의 유급 휴가 기간이 경과하고 별지 근무내역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사하기까지 위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원고 A과 K는 국내 복귀 후 2016. 10. 1.경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지침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위 원고들 역시 2015. 5. 18.경 위 지침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희망퇴직 당시 피고는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퇴직일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 유무를 충분히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조건을 검토한 후 피고 회사에서의 계속 근무가 얼마든지 가능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위 조건에 따라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리해고 절차가 진행되어 퇴직위로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AD 현장 근로자 중 AE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2016. 4. 28. 국내로 복귀하였고, 면담 후 희망퇴직을 고려하던 AF은 최종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이다.

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2>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들이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부터 3개월간의 유급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3)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는 몇 가지 경우를 선정하여 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정신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국내에 복귀하여 유급휴가를 받고 퇴직한 경우의 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부터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보낸 후 퇴사하였으므로,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이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 중 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 중 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원고들은 국내 복귀 후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약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들에게 상여금, 성과급, 명절상여를 포함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급여, 상여금, 연월차, 휴가귀향금, 생일축하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위 퇴직금지급현황 표 '퇴직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들은 유급휴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종전과 같은 급여 외에도 상여금, 성과급, 명절상여를 모두 지급받았다.

③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즉시 퇴사자와 달리 퇴직금 외에도 퇴직위로금으로 약 8,3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위로금을 지급받았다.

④

원고들은 별지 근무내역의 '총근속대비 파견일수'란 기재 비율과 같이 피고 회사에서의 근속기간 중 일부의 기간 동안만 해외근로를 하면서 해외현장수당(또는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총근속대비 파견일수의 비율은 원고 B(4. 7%), I(8%). L(9. 1%), J(55. 7%), 나머지 원고들은 12% 내지 37%이다. 원고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해외근로 종료 후 3개월 후에 퇴직하게 되어 해외근로 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채 퇴직금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들과 경력이 동일하고 직급이 동일한 다른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불리하지도 않다.

라.

퇴직금차등제도금지 규정 위반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018,2011다26025(병합)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2016년 희망퇴직 공고 당시 국내 근로자들의 경우 3개월 유급휴가 부과에 관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부터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보낸 후 퇴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은 해외근로자 중 AG의 경우 해외연장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0, 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정년(만 60세)을 앞둔 만 58세 이후로는 직무환경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임금이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은 만 58세 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AG는 희망 퇴직시 만 59세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AG의 퇴직금 산정시 해외현장수당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만 58세 말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이고, 달리 피고가 사업체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두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일부 퇴직금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을 실효되었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김정우 조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