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누10767 판결

(창원)2019누10767 행정처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B 주식회사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불이행 등을 주장하면서, 2017. 4.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근로기준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 5. 29. 피고에 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주장 사항은 피고가 다를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2017. 8. 23. 원고에게 이를 알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이 사건 소로"를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으로"로, 아래에서 첫 번째 행의 "이 사건 소가"를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이"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정한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권고적인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권리 · 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044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한 결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1. 4. 8. 노동위원회법이, 1984. 12. 15. 행정소송법이 각각 개정되고 1989. 3. 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써 1989. 3. 29. 이후로는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따른 심사나 중재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 개정 이후에도 판례의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위 94누10443 판결 참조, 더욱이 이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94. 7. 14. 선고 93구34949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안좌진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