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63
판결선고
2013.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A동 1008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사업시설유지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2011. 1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 외 9명에게 2010년도 근로계약 체결 시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시간당 4,11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는데, 피고인은 별지 최저임금 차액표와 같이 2010. 2. 22.부터 2011. 1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G외 4명에 대하여 2010년 3월 임금과 G 외 1명에 대하여 2010년 4월 임금을 위 최저임금 4,110원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2010. 2. 22.부터 2011. 1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 외 9명의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합계 7,367,29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G 외 9명의 근로자들이 2013. 8. 22. 과 2013. 10. 1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