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6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지원(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현(국선)
판결선고
2019.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명 미교부의 점)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의 계기가 된 임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합의내용대로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7.부터 2018.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6.분 임금 1,4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인 2018. 9. 19.자 추송서에 첨부된 고소취소장 (D은 2018. 10. 12. 이 법원에 고소취소 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미 적법하게 처벌을 희망하는 의 사표시가 철회된 이상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는 없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순열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