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17
판결선고
2019.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6.경부터 2017. 7. 14.경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 임금 205,600원, 2017년 7월 임금 840,000원, 소계 1,045,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6.경부터 2017. 7. 14.경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496,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참고인 E 및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증거목록 순번 39번) 중 참고인 E의 'D이 보통 30분 정도 늦게 퇴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 부분은 E의 막연한 추측성 진술일뿐더러 E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고용기간 중 D의 근무내역이 기록된 별도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을 개폐할 수 있는 출입카드(키)는 총 3개가 있는데, 피고인과 D, 그리고 팀장인 E가 각 하나씩을 소지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D 자신은 그 중 몇 번 카드를 사용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D 15번 출입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F개폐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번)에 의하면, 15번 출입카드의 경우 퇴근시간인 19시에서 30분을 초과하지 않은 시간에 폐쇄(CLOSE)되거나 일요일이 아님에도 아예 개폐의 기록이 없는 날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H('H'을 지칭)이 이 사건 사업장에 "거의 매일 자주 놀러 와서 거의 근무하다시피 계셨다"거나 "피고인이 늦어진다고 하여 (D) 자신의 퇴근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면 자신이 키가 있어 잠그고 가면 되는데, 피고인이 (사업장에) 거의 다 와 간다고 하면 자신은 도의상 못가고 기다리다보면 H이 낮부터 와서 자신과 같이 퇴근하거나 자신보다 H이 늦게 간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을 통해 D이 H과 함께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는 H에게 사업장을 맡기고 자신은 퇴근시각 언저리에 맞춰 퇴근한 날도 상당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기간의 근로일 중 매일 30분 이상 연장근무를 하였다거나 또는 자신의 근로기간 중 총 6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 10:00경 위 사업장에서 2017. 2. 26.경부터 근로한 근로자 D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업소에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가게 출입문 열쇠와 G키를 돌려 달라'고 말하며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 상당의 해고예고 수당 1,777,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열쇠수령증,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주요 내용 정리보고), 고소인 작성 메모지사본(증거목록 순번 30번)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의 1, 2(각 매장내 CCTV 녹화, 증거목록 순번 34번의 USB 중 녹화 부분도 이와 동일하다)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4.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D에게 전날 매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2017. 6.분 임금 20만 원(임금지급기일은 7. 10.임) 가량을 자신이 보관중인 매출금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은 주말에 지급할테니 일단 매출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D은 임금 지급이 우선이라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 이후 서로간에 말다툼이 격해지자 D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은 미지급된 2017. 6.분 잔여 임금 뿐 아니라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2017. 7. 1.부터 전날까지 1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당장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메모지(그 사본이 증거목록 순번 30번임)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한 사실, D은 또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책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D은 출동한 경찰 앞에서 피고인에게 신뢰가 이미 깨졌다면서 계속 2017. 7.분 임금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또한 신뢰관계가 깨졌다면서 D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장 잠금키를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실, 출동한 경찰은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민사 문제로 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D을 진정시키고 돌아간 사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에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D의 남편 또한 사업장에 들어와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피고인이 D과 그 남편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다시 출동한 사실, 이후 D은 경찰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장 잠금키를 반납하였고 D이 작성한 열쇠수령증에 피고인이 서명을 한 후 상황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된 2017. 6.분 임금 20만 원 가량을 D이 보관중이던 사업장 매출금으로 즉시 변제하는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D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2017. 7.분 임금 요구와 피고인의 사업장 키 반환요구, 그리고 당사자들의 112신고에 따른 2번의 경찰 출동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에 한 진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과 D은 서로에 대해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로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