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3
판결선고
2021. 7. 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5.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D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93,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노사합의서, 고소인 급여지급내역서
취업규칙, 제2차 노사협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미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계속근로기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근로자는 2018. 10. 5.부터 2019. 11. 30.까지 C 주식회사 소속으로 D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3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2019.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개월의 임시직 근무 이후에 2019.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겨울방학기간 동안(2019. 1~2.)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70만 원의 생계보조금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것임에도, 위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위 근로자에게 70만 원의 생계보조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근로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 주식회사와 근로자대표가 2019. 3. 14. ‘방학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된 생계보조금을 퇴직금과 상계처리 한다.’라고 합의한 사실, C 주식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2019. 2.경 및 2019. 8.경 위 근로자에게 각각 70만 원을 지급한 사실(다만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위 70만 원이 지급된 일자는 2019. 3. 18. 및 2019. 9. 10.이다)은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노사합의만으로 C 주식회사가 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보조금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C 주식회사가 지급한 생계보조금 상당의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을 뿐인데, C 주식회사가 위 근로자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