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97
판결선고
2023.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부터 2021. 11. 19.까지 근무 후 퇴직한 D의 2021년 10월 휴일근무수당 182,573원, 퇴직금잔액 912,8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피진정인 진술서
D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C 표준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3부, 사업자등록증명(C),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19번), 입금증, 카톡내용(수당관련, 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경위와 내용, 이후 체불 임금 등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1>,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고 퇴직금 잔액은 D과의 합의하에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8시간)×365일÷7일÷12월]이고, 월 급여는 2,120,000원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10,143.54원(≒2,120,000원÷209시간), 1일분 통상임금은 81,148원(≒10,143.54원 × 8시간)이 되는데, 이를 D의 퇴직일 3개월간의 임금총액 6,360,000원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로 나눈 액수인 69,130원과 비교하면 통상임금이 다액인바, D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일 81,148원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은 4,582,083원[= 1일 평균임금 81,148원 × 30일 × (687일÷36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인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그 중 3,669,260원(=3,500,000원+169,26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는 912,823원(=4,582,083원-3,669,260원)이다. 이외에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거나 D과 사이에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2021. 12. 3. D에게 지급한 568,510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2021. 12. 2. 피고인에게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서버 복구기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근수당으로 568,510원의 지급을 요청한(수사기록 62면) 다음 날 지급된 것으로 위와 같은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휴일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D 본인의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사유로 휴일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D이 퇴직할 무렵인 2021. 10. 14.경 피고인의 사업장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긴급히 이를 복구하느라 직원들이 추가근로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사실, 피고인 사업장의 협력업체 소속 E 팀장은 2021. 10. 28. 피고인과 D 등이 포함된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번주 주말에 디자이너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복구 관련해서 작업진행하라고 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D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그 주 주말인 2021. 10. 30.(토)과 31.(일) 모두 출근하여 휴일 이틀 동안 약 12시간의 휴일근무를 한 사실(출퇴근 어플레이션 기록), D이 퇴직 후 피고인에게 재직기간 동안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서버복구기간 동안 고생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수당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D이 랜섬웨어 감염으로 연장근로를 하기 시작한 2021. 10. 14.부터 복구기간 동안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여 568,510원(휴일근무수당 불포함)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 돈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D은 랜섬웨어 감염이라는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사업장의 서버가 다운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 하에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D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휴일근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86,8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이 처음 피고인 사업장에 근로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 사업장의 직원들은 G 시스템에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출입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기록을 통해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D의 근태 통계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G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 인식 기록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 있으니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라고 주의를 주면서 출퇴근시 반드시 지문 인식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40~42면).
피고인은 2021. 5. 4.경부터는 직원들이 큐알 시스템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는 방식의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근태 관리를 하였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의 출퇴근 기록에 의하면 D은 2021. 5. 4.부터 근무종료일인 2021. 11. 19.까지 사이에 총 27회 가량 출퇴근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수사기록 43~46면).
D은 피고인에게 서버 복구기간동안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무수당을 요구하면서 그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계산을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의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하였다(수사기록 62 내지 64면<2>).
검사는 D의 근무일지를 바탕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을 기소한 것이나, 근무일지는 직원들이 각자 자신이 그 날 하는 업무들을 적고 서로 공유하는 일정표인 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고, D 스스로 위 어플리케이션의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계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D에게 근태관리를 강조하며 출퇴근기록을 남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의 근무일지가 진실에 부합하는 진정한 것이고, D이 실제 출근하고도 큐알시스템을 등록하지 않아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상에 출퇴근기록이 남지 않은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근태관리를 하는 수단인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의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D이 주어진 연차일수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서희경
각주1) D의 증언, 검사 제출 2023. 7. 7.자 참고자료
각주2) D이 제출한 자료상의 출퇴근기록(63~64면)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출퇴근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