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범죄사실1<1>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C, D호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G와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의 조합원모집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다, 2022. 11. 7.경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G의 조합원 모집 관련 계약이 해지되자, 같은 날 피고인 B과 주식회사 E 및 F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의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12.경부터 2022. 11. 4.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주식회사 E 소속으로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10. 임금 1,330,000원, 2022. 11. 임금 350,000원 등 합계 1,680,000원을 I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4명의 임금 합계 156,865,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기게 서면 미교부의 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경 위 'H 아파트 홍보관'에서 근로자 I와 조합원 모집 업무 관련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등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7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조서
각 출근부, 체불내역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미교부: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J, 2층 K호, F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2022. 9. 7.경부터 2022. 9. 15.경까지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2022. 9. 16.경부터 2023. 2. 3.경까지는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A에게 조합원 모집 관련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1,6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급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법 제664조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의 형태를 도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식회사 E와 당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모집 용역 대행계약(증거기록 406쪽)'은 조합원 200세대의 모집을 E가 대행하고, 추진위는 세대당 1,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굳이 분류하자면 위 계약의 내용은 도급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