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28. 선고 2024가합114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세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3. 1. 1. 피고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

1)

원고와 피고는 2023. 1. 1. '근로개시일 2023. 1. 1.부터, 월급 2,5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고용기간을 약정하지는 않았다.

2)

피고는 2023. 11. 30. 원고에게 피고의 재정악화,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일자를 2023. 12. 30.로 하는 해고예고통보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3)

원고는 2023. 12. 18. 피고 회사에서 시가 8,000,000원 상당의 곡면인쇄기를 트럭에 싣고 가져갔다.

4)

피고는 2023. 12. 26. 원고에게 피고가 업무용 차량 용도로 원고에게 제공하였던 피고 명의 I30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받을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해고 예고기간 중에 회사의 장비를 절취한 것 등을 이유로 2023. 12. 27. 원고에게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원고는 위 나의 3),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절도죄, 횡령죄로 각 기소되었는데, 절도죄에 대하여는 2024. 12. 4.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2021)에서 벌금 1,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2025. 5. 13.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정34)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무죄 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항소하였고, 2심{부산지방법원 2024노4499, 2025노1947(병합)}은 2025. 12. 19.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원고의 절도죄, 횡령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3)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6. 4. 7. 2026도815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2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호증, 을 제1, 2, 4, 5, 10,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원고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곡면인쇄기도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능력부족과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으로도 무효이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고, 여기서 '상시'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원고의 고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23.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들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은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를 3명으로 조사하여 의견서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부분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재판장) 강태호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