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4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혁(기소), 좌수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박시현
판결선고
2025.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21. 9. 1.부터 2022. 12. 18.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2. 임금 잔액 477,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21. 9. 1.부터 2022. 12. 18.까지 근무한E를 2022. 12. 19.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 E와 위 D에서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21. 9. 1.부터 2022. 12. 18.까지 근무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2,843,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E에 대한 경찰 진정진 진술조서에 첨부된 메일송수신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수사기록 제2권 82쪽)에 첨부된 카톡대화내용, 업무단톡방내용
수사자료입수보고(수사기록 제2권 224쪽)에 첨부된 카톡대화내용,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근로를 시작한 시점이 2021. 9. 1.이 아닌 2022. 3. 1.이고, 그 이전엔 위임 내지 도급관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밀키트 판매 등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한 것이 2022. 2. 22.경이고, 2022. 3. 1.경 이전까지는 E에게 특별한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는 2021년 9월경부터 전적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홈쇼핑에 고등어 밀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당시 피고인은 이미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5일에 200만 원의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E를 부장으로, E는 피고인을 대표로 각 호칭하고, E는 근무 장소나 시간에 관하여는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하면서도 카톡이나 메시지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 등을 받으며 필요시 대면으로 회의나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E는 실질적으로 2021. 9. 1.경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E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E를 위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E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관하여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월 5일에 전월 6일부터 당월 5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6.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2. 12. 18.까지의 정산 임금을 E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2021. 9. 1.경 근로를 시작하고, 2021. 10. 5.경 첫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별도로 9. 1.부터 9.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바(피고인 스스로도 E가 2022. 3. 1.경 근로를 시작하였다고 하면서도 2022. 3. 1.부터 2022. 3. 5.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E는 전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날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문경훈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