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정77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08. 9. 6.부터 2023. 5.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7,823,743원, 2018. 11. 1.부터 2023. 5.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2,778,215원 등 총 10,601,95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과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장래에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 D,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 및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69년경 설립되어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3. 6. 1.자로 폐업하였다. 각각 2008. 9. 6. 및 2018.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D, E는 위 폐업과 관련하여 2023. 5.31.에 퇴직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적자액이 9억 8천 3백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23. 3. 29.과 같은 해 4. 27. 택시운수사업 폐업 및 해고 예고에 관한 공고를 거쳐 위와 같이 2023. 6. 1. 폐업에 이르게 되었는데, D과 E는 모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줄곧 '기준운송수입금제(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다가 2023. 2. 1.부터 '전액관리제' 형태로 전환하였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평균임금이 상승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은 근무형태전환신청 당시 위 근로자들에게 '평균 임금을 상승시켜 퇴직금 산정을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기도 하였다.

③

위와 같은 근무형태 변경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과 비교하면 변경된 근무형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D의 경우 약 30%, E의 경우 약 37% 가량 높아지게 되는데,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변경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D 26,064,080원, E 7,500,990원)은 모두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