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970
판결선고
2026.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및 부산 부산진구 D, 2층 내지 3층에 있는 'E' 전포점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4. 11. 20.부터 2025. 1. 3.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과, 2025. 2. 1.부터 2025. 4. 30.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4. 11. 20.부터 2025. 1. 3.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2024. 12. 내지 2025. 1. 임금 합계 2,632,258원, 2025. 2. 1.부터 2025. 4. 30.까지 주방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25. 4. 임금 2,400,000원, 위 'E'에서 2025. 2. 25.부터 2025. 3. 15.까지 홀 서빙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2025. 3. 임금 1,103,300원 등 위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35,5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의자), 각 임금 통장거래내역, 각 근무스케줄표, 각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