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51,2020
판결선고
2021. 6.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0고단23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6.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3,050,020원, 2020. 1월 휴업수당 1,225,845원, 2017년 연차수당 116,744원, 2018년 연차수당 116,744원, 2019년 연차수당 2,218,136원, 퇴직금 32,960,190원 등 39,687,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3명의 체불 금품 합계 358,211,5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5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 1.부터 2019. 1. 10.까지의 임금을 7,66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2019년 최저임금액인 8,350원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6.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2,817,060원, 2019. 1. 임금 2,773,140원, 2019. 2. 임금 2,768,620원, 2019. 4. 임금 2,873,040원을 각각 익월 18일에 지급하고, 2019. 11. 임금 2,942,700원을 2019. 11. 22.과 2019. 12. 4.로 나누어 지급하는 등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휴업수당 산정내역, 연차수당 산정내역, 통상임금 산정내역
[2020고단265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최저 시급 미적용 사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 미준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총 합계 3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여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여건의 변화와 자금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되었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 수 없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