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미경(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5.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E의 2019. 4. 임금잔액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화물운전기사로 근로한 E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5. 31.까지 새차를 구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여 휴업을 하고서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3,290,000원을 퇴직일인 2019. 6. 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화물운전기사로 근로한 E과 2018. 11. 15. 입사당시에 구두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