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세영(기소), 장진우(공판)
판결선고
2022.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8.부터 2021. 11. 8.까지 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E의 임금 3,096,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8.부터 2021. 11. 8.까지 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아야할 손해배상채권이 미지급 임금보다 상당히 큰 점 등을 참작함)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