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49
판결선고
2023. 6.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등지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C 등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0.경부터 2021. 8.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잔여 임금 23,389,976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084,224원, 합계 26,47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0.경부터 2021. 8.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66,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미지급 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초과근무현황, 주행이력, 구인광고내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진술조서, 사업자 차량 사진, 작업지시 내용, 부당해고구제신청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D으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겠다는 요청에 따라 매달 20만 원씩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데 근로자들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은 없고,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하여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미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관리하는 6개 사업장의 현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위 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형식이 모두 동일한 점, ③ 피고인은 도급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도급계약서에서는 피고인이 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도급금액 및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문제 등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실제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6개 사업장의 차량 외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6개 사업장의 작업 요청은 모두 피고인이 받아서 피고인의 자의로 근로자들에게 배차를 하며 작업대금도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의 사비로 업무폰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감독 또는 관리를 모두 피고인이 하고 있는 점, ⑤ E 소속의 근로자인 F도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해고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6개 사업장은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고의 부인 및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근로자 D이 피고인 소속으로 계속 근무한 가운데 피고인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중간에 근로자 D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사직서 및 각종 수당 영수증을 지급받은 후 다시 근로계약서, 퇴직금 수령 확인서 및 퇴직금 선지급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근로자 D이 피고인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근로자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시 30분에 출근하여 17시 30분경 퇴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지시를 하였던 만큼 사다리차 기사의 업무가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가 단속적 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근로자 D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위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인 점, ③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피고인이 근로자 D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이용한 휴게시간의 확보를 근로자 D에게 맡겨놓은 점, D은 피고인의 사업장 내에 마련된 휴게실에 있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사다리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④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 D이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미지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