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06,2024
판결선고
2024.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4고단2106』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29.부터 근로하다 2024. 5. 9.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5,751,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총 39,064,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E의 근로조건을 2024. 1. 1. 변경하였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15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22.부터 근로하다 2024. 7. 26. 퇴직한 F의 미지급 임금 합계 3,789,1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총 24,349,5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10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I, J, D,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215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21명 합계 63,414,258원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지급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기는커녕 협박, 조롱, 무시 등으로 대하였고, 분명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분의 돈이라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