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3.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주식회사 E」 사업주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24. 3. 12.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24. 3. 12. - 11. 5. 위 사업장에서 근로,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4,891,054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부담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 운영해오면서, ① 2012. 11. 21. - 2024. 10. 31. 근로, 퇴직한 피해자 G에 대한 부담금 원금 40,083,502원, 지연이자 27,107원, ② 2002. 3. 2. - 2024. 11. 12. 근로, 퇴직한 피해자 H에 대한 부담금 원금 55,658,166원, 지연이자 41,590원 합계 95,810,365원을 각 퇴직 14일 안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