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6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 사업주로서 2023. 9. 5. 피해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내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밝혀주지 아니하였고,2024. 9. 21. 피해자가 퇴직하고서 14일 안에 피해자 임금 1,750,000원, 퇴직금 2,566,259원 총 4,316,2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명시, 교부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체불)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죄 사이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퇴직금 체불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각 다액을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 2016년 음주운전 2차례, 폭력 4차례를 되풀이하고도 모두 보호처분과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2> 그러나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자신을 위해서 일할 피해자한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아니하고, 임금과 퇴직금 총 430만 원여도 체불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었고, 이 사건을 자백해왔으며, 엇비슷한 노동 범죄 양형 동향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똑같이 벌금형(80만 원)을 선고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각주2) 증거기록 제26, 2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