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887
판결선고
2026.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의 위원장으로 사용자이고, D은 2020.12. 5.부터 2025.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합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2024. 11. 임금 1,000,000원, 2024. 12.부터 2025. 7.까지 매월 임금 3,000,000원, 2025. 8. 임금 677,419원 및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277,700원 합계 25,955,1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8. 7.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30일분 통상임금 3,444,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6,111,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 시정지시, 처리상황 중간회신(시정지시 후),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4,5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전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