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고단372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