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9572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 2, 4 내지 12, 15 내지 18, 29, 31, 38, 43, 47, 48, 50, 51, 52, 58, 64, 66, 67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 3번 부분, 2014고단2258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2, 6번 부분, 2014고단6876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기재 연번 2, 3, 4, 6, 9, 12, 13번 부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기재 연번 1 내지 6번 부분, 2014고단10407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부분, 2015고단7039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부분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I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125,2014
판결선고
2016. 4.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8125』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L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8,565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들인 피해자 49명의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80,875,7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9572』 (피고인 A)
M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N에 위치한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철 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정기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5. 3. 27.경부터 근무 중인 O에 대한 2013. 4. 임금 중 112,703원, 2013. 5. 임금 중 14,7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13, 14, 19 내지 28, 30, 32 내지 37, 39 내지 42, 44, 45, 46, 49, 53 내지 57, 59 내지 63, 65, 68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정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5.부터 2013. 4.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02,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2 내지 7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832,0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B 관련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주)B의 법정관리인으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동파이프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 10.부터 2013. 3. 27.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에 대한 2012년 연말 상여금 545,910원, 2013년 구정 상여금 1,159,990원, 201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2,320원, 퇴직금 2,519,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58』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주)B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파이프제조업을 경영하고,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주)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주)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54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3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V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W'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X 주식회사를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3. 12. 25.까지 위 'W'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346,890원 및 2013. 8. 16.부터 2013. 12. 11.까지 위 X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2013. 9월 임금 756,240원, 10월 임금 1,173,320원, 11월 임금 2,016,090원 등 임금 합계 3,945,6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876』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동파이프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602,8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1, 5, 7, 8, 10, 11번,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292』 (피고인들)
피고인 (주)B는 스테인레스 심레스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부산 강서구 Q 소재 위 (주)B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위 회사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피고인 및 위 근로자들의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합계 142,455,24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927』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 소재 (주)B의 대표이사인바,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AB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630,00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3.경까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의 국민연금 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898,55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0407』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동파이프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7.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수입수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에게 연차수당 1,990,320원 및 퇴직금 5,670,330원 합계 7,660,650원을, 2007. 4. 1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총무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에게 퇴직금 6,072,95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86』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주)A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6. 위 회사에 고용되어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6. 퇴직한 근로자 AI의 퇴직금 10,358,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544』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J에 있는 주식회사 T의 실제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 가공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5.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임금 합계 4,855,690원 및 퇴직금 2,044,292원 합계 6,899,9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039』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주)B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5. 10. 퇴직한 근로자 AL의 퇴직금 6,13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주)B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AM, AN, AO, AP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449』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AH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9. 7. 9.부터 2013. 5. 10.까지 위 (주)A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Q의 퇴직금 3,159,9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제2, 3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O,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AX, AY, P의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 산정서,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괴동공장 외국인근로자 명부, 상정공장 외국인근로자 명부,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확인자 명단, 근로계약서, 직원명부, 급여대장(2013), 사직서 제출자 명단, 사직서, 각 지출결의서, 각 연차사용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 상여대장
판시 제4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U, AZ, BA, BB의 각 진술서
지출결의서, 퇴직금산정내역, 연차사용내역,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판시 제5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Z, BC, Y,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체불금품내역 및 임금대장, 개인별 금품계산 내역서, 인사기록카드, 급 여명세서, 근무현황
판시 제6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A,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B의 각 진술서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 연차사용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 금 산정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계산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정정) 제출, 출근카드, 상여이체내역, 출퇴근카드
판시 제7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체납내역
판시 제8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판시 제9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AF, E, BP, AG의 각 진술서
퇴직금 미지불내역, 사용자별 근태현황
판시 제10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AI, BQ의 각 진술서
판시 제11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K의 각 진술서
AK 퇴직금 및 급여 미지급내역
판시 제12, 13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R 진술 부분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S, BT, B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O에 대한 고소인 우편 진술조서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 미지불내역
판시 제14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AQ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 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반 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청산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9572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 2, 4 내지 12, 15 내지 18, 29, 31, 38, 43, 47, 48, 50, 51, 52, 58, 64, 66, 67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 3번 부분, 2014고단2258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2, 6번 부분, 2014고단6876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기재 연번 2, 3, 4, 6, 9, 12, 13번 부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기재 연번 1 내지 6번 부분, 2014고단10407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부분, 2015고단7039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부분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I 부분과 같이 임금 부정기 지급 또는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