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3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9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227,2015
판결선고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5227』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E 및 (주)F의 실제 대표로서 화물운송업 및 대리운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23.부터 2013.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8월 임금 2,000,000원, 2013. 9월 임금 6,000,000원, 2013. 10월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43,868,969원 등 금품 합계 53,868,9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을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45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E 및 (주)F의 실제 대표로서 화물운송업 및 대리운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3. 1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000,000원, 퇴직금 3,479,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32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222』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위 F는 매출이 저조하여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변경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경 부산 부산진구 D, 13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I, J, K, L에게 '고객들로부터 대리운전비 1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0원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7,000원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져 가던 종전의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이 F의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리운전비를 전액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에서 정직원에게 월 150만원(일당 50,000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월 100만원(일당 33,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 일주일 뒤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1.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각 198,000원, 급여 합계 7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84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E의 실제 대표로서 화물운송업 및 대리운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8,000,000원(2013. 10월분부터 2014. 1월분까지 매월 임금 7,000,000원), 퇴직금 9,155,4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체 체불임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잔여 피해 금액(G의 피해금 약 5,986만 원, 임권혁 등의 피해금 약 2,000만 원 정도, 사기 피해금 약 79만 원, M의 피해금 약 3,715만 원)의 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E 및 (주)F의 실제 대표로서 화물운송업 및 대리운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7.부터 201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040,000원, 연차수당 2,405,540원 및 퇴직금 7,337,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4고단6458 중 일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E의 실제 대표로서 화물운송업 및 대리운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4. 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594,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4고단9848의 일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대리운전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게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8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5고단258]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2014. 10. 16. 접수된 각 고소취하서, 2015. 4. 17. 접수된 각 취하서 등에 의하면, 위 각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