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2) 기재 근로자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61,2016
판결선고
2016. 11. 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26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조명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7. 18.부터 2015. 2. 28.까지, 2015. 3. 2.부터 2015. 6.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48,323원(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9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2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2. 2. 11.경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선박조명기기 생산업체인 F(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부산 사하구 G빌딩 10층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피해자 (재)H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고 함)의 부산육성사업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을 전문기관장으로, F(주)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공동연구기관으로 하여 피해자 재단이 정부출연금 330,000,000원을, F(주)가 현금 11,000,000원 및 현물 99,000,000원 등 합계금 440,000,000원을 부담하여 'I'를 수행하는 '특구기술사업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협약에 따라 F(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014. 11. 27.경 F(주)로부터 11,000,000원, 2014. 12. 8.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330,000,000원 등 합계금 341,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특구기술사업화 사업협약의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29.경 F(주)의 자회사인 ㈜K 명의의 계좌로 98,63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가 다시 F(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F(주)의 거래처에 지급할 어음 결제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F(주)의 거래처에 대한 어음 결제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6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016고단2722』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부등본(F), 특구기술화사업 협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자금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나쁘고 횡령 금액이 3억 원에 이름에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구개발 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재단과의 약정에 따른 연구개발도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된 것으 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조명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7261』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1,0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9번은 제외)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527』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5. 9.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93,7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