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1266 판결

2015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과 D이 횡령한 C아파트 관리비 1,422,331원을 상계할 수 있고, 피고인의 D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D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착한 각 게시물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위 각 게시물은 피고인이 D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행위 및 그와 관련된 E 등의 위법행위를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는 D의 C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련 피고인 주장의 채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D이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퇴직금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는 것인 점, ②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한다는 합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D이 C아파트 관리비 1,422,331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을 위 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정, 달리 D 이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D에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2014. 2. 23.자 게시물은 C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였다거나 전표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회계감사를 거부하였다는 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해두고 금전출납부와운영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 및 총무의 결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던 것은 단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표처리나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 2014. 2. 23.자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의 2014. 6. 10.자 게시물은 피해자 D, E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점과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관리비 부족액 142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위조 또는 허위라고 적시한 문서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서류들 또는 전임 운영진인 피해자 F, G이 피해자 D으로부터 관리비 계좌의 잔고에 따른 금액을 부족함이 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인 점, ㉡ 피고인이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주장은 아닌 점, ㉢ 그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 아파트 관리비 142만 원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4. 6. 10.자 게시물의 내용 역시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