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전문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그 산하에 피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이하 '피고 부산광역시회'라고 한다) 등 16개의 시·도회가 있다.
원고는 1987. 2. 15. 피고 부산광역시회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 협회의 급여규정
피고 협회의 급여규정 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1998. 2. 이전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누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퇴직금 누진제'라 한다).
피고 협회는 1998. 2.경 퇴직금 누진제를 1998. 3. 1.자로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급여규정 변경'이라 한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 협회의 직원 208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동의서'라 한다).
피고 협회는 2001. 10. 15.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을 '임·직원의 퇴직급여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원은 별표1과 같이 산출지급하고, 직원은 근속기간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 분을 지급한다'라고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급여규정 변경'이라 한다), 피고 부산광역시회를 포함한 피고 협회의 산하 각 지부 소속 직원들 중 원고를 포함한 185명은 2001. 12. 13.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2차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피고 부산광역시회는 1999. 2.경 원고에게 1987. 2. 15.부터 1998. 2. 28.까지 11년 1개월분의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15.25개월 분 평균급여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57,134,880원(세액공제 후 실지급액은 55,031,16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원고는 위 돈을 수령한 뒤 '개인별 퇴직금 지급내역'의 '수령자'란에 서명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피고 부산광역시회 회장은 2014. 7. 7. 피고 협회에게 원고에 대하여 '① 직무상 의무위반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 ②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협회는 2014. 7. 11.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류 중인 자)에 따라 피고 부산광역시회 회장의 징계의결요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을 하기로 심의·의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2014. 7. 25.부터 8. 25.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신청하였다.
면직처분
피고 협회의 인사위원회는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4. 8. 22.자로 직권 면직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6. 피고 협회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협회는 2014. 10. 27.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노동위원회 판정 및 관련 행정소송
원고는 2014. 7.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협회 및 피고 부산광역시회를 상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후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은 다음 그 면직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29. '피고 부산광역시회는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4. 중앙2014부해114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지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11. 26.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면직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709),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6.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70999), 원고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6두45073),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2014. 7. 및 8.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피고 부산광역시회는 2014. 7. 25. 원고에게 7. 1.부터 7. 10.까지의 기본급과 7. 11.부터 7. 31.까지의 기본급 중 40%에 해당하는 4,244,460원 및 식비, 자가운전비, 정보비 등 1,200,000원(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의 합계 5,444,4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부산광역시회는 2014. 8. 25. 원고에게 8. 1.부터 8. 22.까지의 기본급 중 40%인 2,029,96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부산광역시회는 2014. 9. 4.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41,967,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