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92
판결선고
2017. 9.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수당 2,385,510원 및 퇴직금 8,423,540원 합계 10,80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여 발생하는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의 경우 그 상계권의 행사가 경제적 ·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위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식비 등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대여금 반환채권 등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판사 이경호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