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노31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주 J는 위 회사 주주들 사이의 협약에 따라 2016. 1.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2016. 1. 말경 갑자기 구속되자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임하였고, J의 대학 후배이자 H 운영의 ㈜K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J와 H의 부탁으로 2016. 2.경부터 H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관리한 사실, ② H은 J가 구속되어있는 동안 면회를 가서 J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해 의논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H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직원들 월급,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 등 비교적 적은 돈을 빌려 위 회사의 운영자금에 보태기도 한 사실, ④ H은 피고인과 함께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관리하면서 1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J와 위 회사의 이전 운영자 L를 상대로 채무 정산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은 당초 H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보고 그를 상대로 고소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한 사실, ⑥ 피고인과 J에 대한 별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7형제16788호)에서 J는 자신이 갑자기 구속되자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부탁하여 H이 2016. 2. 10.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관리이사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별책 제2권 156, 157, 259, 260쪽), ⑦ 피고인 및 H, J에 대한 별도의 사기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94523호)에서 H은 자신이 2016. 2.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총괄해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별책 제1권 257쪽)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J와 H의 부탁 또는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업무관리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01호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6. 4. 30.까지 조리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47,670원, 2014. 12. 15.부터2016. 4. 30.까지 조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823,280원, 2013. 12. 18.부터 2016. 4. 17.까지 조리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716,250원 합계 13,087,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