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고단3116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3118」 「2017고단5380」 「2018고단1955」 「2018고단4456」 「2019고단275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8고단2963」 「2018고단3116」 「2019고단304」 「2019고단31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