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43,2018
판결선고
2019. 2. 19.
범죄사실
『2017고단2543』-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학원 이사장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7. 1.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6. 5월분 임금 1,200,000원, 2016. 6월분 임금 2,700,000원, 2016. 7월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6』-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N가 국어강사로 일하는 대입학원인 L 학원의 이사장으로, 2016. 4.중순경 피해자에게 "O 건물에 수시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위 센터를 설립하면 당신에게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2016. 5.중순경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업자를 대동하여 사무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부산 동래구 P 소재 L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시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 학원 강사의 임금이 밀려 임금으로 지급할 돈이 시급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학원 강사들의 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O 건물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09』-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8. 25.까지 부산 동래구 K 소재 L부산본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6.부터 근무 중인 S의 2016. 5. 임금 7,058,750원(임금 정기지급일 2016. 6. 25.), 2016. 6. 임금 852,500원(임금 정기지급일 2016. 7. 25.), 2016. 7. 임금 802,500원(임금 정기지급일 2016. 8. 25.) 합계 8,713,7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0,097,13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K 소재 L부산본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2. 16.부터 2016. 11. 12.까지 근무한 T의 2016. 8. 임금 1,000,000원(임금 정기지급일 2016. 9. 25.), 2016. 10. 임금 1,500,000원(임금 정기지급일 2016. 11. 25.) 합계 2,5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2. 16.부터 2016. 1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T의 2016. 4. ~ 2016. 10. 임금 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14』-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K 소재 L부산본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행정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7. 12. 임금 592,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810,83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7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8. 25.까지 부산 동래구 K 소재 L 부산본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근무한 N의 2016. 5. 임금 2,160,000원, 2016. 5. 특강료 800,000원, 2016. 6. 특강료 1,550,000원, 2016. 7. 특강료 1,260,000원 합계 5,77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D, B, V, C 각 대질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M의 진정서
『2018고단20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409』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B,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V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V, 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W, H,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J, I, Y, Z 각 진술부분 포함)
AA, H,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S 진술청취)
『2018고단311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U의 진술서
『2018고단3673』
N,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의 피해자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공동피고인 B과 V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학원운영비를 지급해 왔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공동피고인 B 등으로부터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왔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누구에 대하여 얼마의 임금을 우선 지급할 것인지 여부까지 결정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 실제 경영자이면서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를 취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N와 사기죄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N를 위하여 미지급임금 577만 원을, M을 위하여 미지급임금 69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학원의 경영을 방기하면서 학원의 유지, 존속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 경영을 맡게 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2017고단2543호, 2018고단3673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학원 이사장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학원 이사장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6월분 임금 1,800,000원, 2016. 7월분 임금 2,100,000원과 2016. 2. 14.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6월분 임금 2,400,000원, 2016. 7월분 임금 3,15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근무하던 E의 2016. 5월분 임금 9,276,140원, 2016. 8월분 임금 875,000원 합계 10,151,14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2016. 6. 25., 2016. 9. 2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G, F 부분 기재와 같이 G의 임금 합계 5,720,000원, F의 입금 합계 32,692,250원을 임금 정기지 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2018고단2409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K 소재 L부산본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부터 2016. 11. 15.까지 근무한 H의 2016. 8. 임금 6,500,000원(임금 정기지급일 2016. 9. 25.), 2016. 10. 임금 5,500,000원(임금 정기지급일 2016. 11. 25.) 합계 12,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206,6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부터 2016.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6. 1. ~ 2016. 10. 임금 합계 36,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081,68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