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O 주식회사는 원고 A, C, D, E, G, H, I, M에게 원고별로, 피고 Q 주식회사는 원고 K에게, 피고 U 주식회사는 원고 L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중 '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2026. 4.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F, J, N의 각 청구, 원고 L의 피고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에 대한 각 청구, 원고 A, C, D, E, G, H, I, M, K의 각 나머지 청구, 원고 L의 피고 U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F, J, N과 피고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L와 피고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L가, 원고 A, C, D, E, G, H, I, M, K, L와 피고 O 주식회사, Q 주식회사, U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9/20은 원고 A, C, D, E, G, H, I, M, K, L가, 나머지 1/20은 피고 O 주식회사, Q 주식회사, U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 B, C, D, E, G, H, I, M, N은 각각 피고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하고, 다른 피고들도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생략함)의, 원고 F은 피고 P의, 원고K는 피고 Q의, 원고 J은 피고 R의, 원고 L는 피고 S, T, U의 각 근로자로 택시 운행을 하였고, 피고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고들이 가입된 V노동조합 W본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함)는 피고가 가입된 X 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함)과 사이에 200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1> 그 각 임금협정에 따른 연도별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 산정 기준 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8년 임금협정은 2018. 2.경부터 적용된다.
2020. 1. 22.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2020년 1차임금협정'이라 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되, 기준운송수입금제를 병행하여 실시함
전액관리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은 1인 1차제, 2인 1차제 모두 6시간 40분임(제10조)○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 소정근로일수는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월 25일로 하고, 단 2월 근무는 29일인 경우 24일, 28일인 경우 23일을 각 만근으로 하며, 이때 기준운송수입금은 25일 만근을 기준으로 일할 환산함(제12조)
기준운송수입금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은 1인 1차제가 4시간 30분(23일 만근), 2인 1차제 및 복합 1차제가 4시간 10분(25일 만근)임(제30조, 붙임 3, 4)
유효기간: 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부칙 제1조)
2020. 8. 24.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함
성과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설정할 수 있고, 하루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기 작동시간)이 1인 1차제 4시간 40분, 2인 1차제 4시간 20분 이상인 경우 성실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함(제10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은 1인 1차제가 5시간 40분,2인 1차제가 5시간 20분임(제14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20. 1. 1.부터 시행된 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이행, 근로자의 지위 향상 등이 교섭의 주된 목적, 배경임(부칙 제1조)○ 유효기간: 2020. 9. 1.부터 2020. 12. 31.까지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인 1차제가 145,000원, 2인 1차제가 105,000원이고, 2020년 1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인 1차제가 153,000원, 복합 1차제가 133,500원, 2인 1차제가 112,500원이다.
한편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의 각 대표자는 2020. 2.경 이후 이른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합하여 '2020년도 합의들'이라 함)를 하였다.
2020. 2. 27. 자 합의
2020년 1차 임금협정의 적용을 2020. 2. 1.부터 2020. 3. 31.까지 2개월간 유예하고, 그 유예된 기간에는 2019년 임금협정을 적용함
2020. 3. 3. 자 합의(이하 '1차 상생 합의'라고 함)
근무형태는 1인 1 차제(1일 145,000원)로 하되, 기준운송수입금(1일 105,000원) 및 임금은 2인 1차제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운수종사자는 필요에 따라 ① 근무일수 월 7일(그날 외 필요경비 1일 55,000원 납입, 회사가 연료 지급), ② 월 16일(그날 외 필요경비 1일 25,000원 납입, 회사가 연료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음
적용 기간은 2020.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임
2020. 4. 6. 자 합의(이하 '2차 상생 합의'라고 함)
운수종사자는 2020. 4.경 근무조건으로 ① 기준운송수입금 112,500원(12일) 일급제58,500원(13일), ② 기준운송수입금 112,500원(25일)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단, 근무형태는 1인 1차제를 기준으로 하며, 임금은 2019년도 임금협정 상 2인 1차제를 적용함
운수종사자는 2020. 5.경 근무조건으로 ① 기준운송수입금 133,500원(16일), 일급제75,500원(9일), 2 기준운송수입금 133,500원(25일)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단, 근무형태는 복합 1차제를 기준으로 하며, 임금은 2020년도 1차 임금협정 상 2인 1차제를 적용함
2020. 6. 1.부터는 2020년 1차 임금협정서를 적용함
2020. 9. 7. 자 합의(이하 '3차 상생 합의'라고 함)
기준운송수입금제의 근무기준은 2020년 1차 임금협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수종사자는 2020년 1차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근무기준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준운송수입금 근무일(16일, 10일)을 충족한 후 일급제근무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근무기준인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은 1차 임금협정의 2인 1차제를 적용함
2020.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한시적으로 소급적용함
2025년경 선고된 대법원 2022다223211호, 2024다226474호 등 여러 판결에서 '위 나항 기재 임금협정들 중 2018년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나, 2008년 및 2013년의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법상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 18, 1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2008년도 임금협정과 그 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월 소정근로시간 200시간을 기준으로 별지1, 2 목록 기재와 같이 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② 증가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원고 D만 해당함) 및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2018. 2.경 전 기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5년 이후 대법원에서 선고된 여러 판결에서 '2018년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나, 2008년 및 2013년의 각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는 취지로 판단된 점, ② 피고들이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무렵에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에 들어맞는 증거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년 임금협정 전에 체결된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제5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18. 2.경부터 2020. 1.경까지 기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제5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O는 'Y노동조합 W본부(이하 'Y노동조합'이라 함)와 위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년 및 2020년 각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로 하여금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전액관리제와 시간 선택 근무제라는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점, 그 전액관리제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의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노동조합과 위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년 및 2020년 각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에서 전액관리제와 시간 선택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O와 근로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모두 전액관리제 또는 시간 선택 근무제가 아니라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인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였고, 위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전액관리제 또는 시간 선택 근무제를 실제로 선택한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② Y노동조합과 위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년 및 2020년 각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과 대부분 같거나 그에 기초하여 일부를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준운송수입금제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으며,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한 경우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종전보다 줄어든 4시간 또는 3시간 40분인 점, ③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음에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평가되고, 그러한 법리와 결론이 Y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협정이나 협약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형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 2.경 이후 기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법리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결과를 가져오는 2020년도 합의들은, 2020. 2.경 무렵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 형태와 택시 운행시간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결과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거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20년도 합의들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들이 소속된 사업조합의 각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이는데,<2>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025년경 이후 선고된 대법원판결들에서 '2008년 및 2013년의 각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는 취지로 판단되었고, 그 각 임금협정은 종전에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최종적으로 4시간 40분 또는 4시간 20분으로 감축하는 것이며, 위 대법원판결들에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된 2018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4시간 또는 3시간 40분으로 각 40분 정도 감축하는 것인데, 2018년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정은 없었다.
2020. 2.경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의 급격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시행된 정부와 관계 기관의 여러 정책들, 승객들의 자발적인 택시 이용 감소 등의 사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근무환경과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황 변화가 2021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21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원고들의 근무환경, 근무형태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무효라는 결론에 들어맞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0년도 합의들에 기초하여 변경된 2020. 5.경 이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2020년 1차 임금협정에 기초한 4시간 10분 또는 4시간 30분이고, 이는 앞서 대법원판결들에서 유효한 단축 합의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 4시간 40분 또는 4시간 20분과 큰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발생이 가능한 기간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로 인정되는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8. 2.경부터 2020. 1.경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들은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다(원고들의 주장을 '임금협정이 유효한 기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에서 그 미달한 임금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는 해석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 대상인 근로기간에 2018. 2.경부터 2020. 1.경까지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 원고 B, F, N의 각 청구와 원고 L의 S, T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2018. 2.경부터 2020. 1.경까지 기간에 대하여 2018년 임금협정 전에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 원고들의 실제 근로 형태와 시간 등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인 1차제 4시간 40분,2인 1차제 4시간 20분'을 적용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경 이전에는 1인 1차제가 107.33시간[= 1일 4.66666시간<3> × 만근일 23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하 같음)], 2인 1차제가 108.33시간(= 1일 4.33333시간<4> × 만근일 25일)이고, 2019년 이후에는 1인 1차제가 127.61시간[= 1일 4.66666시간 × {만근일 23일 + 4.3452일(주휴시간 산입)}], 2인 1차제가 127.16시간[= 1일 4.33333시간 × {만근일 25일 + 4.3452일(주휴시간 산입)}]이다.
다만, 매년 2월은 날짜 수가 다른 달보다 이틀에서 사흘 정도 적은 점을 고려하여 2월의 만근일은 근무형태별로 다른 달보다 이틀 적게 인정한다. 따라서 2018. 2.경<5>의 소정근로시간은 1인 1차제가 97.99시간(= 1일 4.66666시간 × 만근일 21일], 2인 1차제
가 99.66시간(= 1일 4.33333시간 × 만근일 23일)이고, 2019. 2.경<6>의 소정근로시간은 1인 1차제가 118.27시간[= 1일 4.66666시간 × (만근일 21일 + 4.3452일)], 2인 1차제는 118.49시간[= 1일 4.33333시간 × (만근일 23일 + 4.3452일)]이 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식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앞서 살펴본 기간별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이를 해당 월의 원고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와 비교대상임금과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한다.그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2019년 전은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소정근로시간× 근로일수/만근일) - 비교대상임금', 2019년 이후는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 + 주휴일수)/(만근일 + 4.3452일) - 비교대상임금'이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및 결과
이 사건 청구 기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은 위 인정사실 아항 기재와 같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 제4항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비교대상임금에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이 포함되는 점과 그 각 금액 및 합계가 별지 4 최저임금미달액 계산내역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도 각각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일부 다른 경우는 임금대장 기재를 기초로 함).
원고들은 임금대장 상 '인정일'과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도 최저임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등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23211 판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인정일'로 기재된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임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일 중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들이 법령에 의해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정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다.<7>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일에 대하여 근로의무가 있고,그에 기초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된 점, ② 임금협정은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일에 대하여 할증임금(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③ 최저임금법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달의 경우 만근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다.
원고 K는 2019. 2.경 이후에도 피고 Q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그 기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나, 위 피고는 위 원고가 2019. 1.경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원고가 2019. 2.경 이후에도 피고 Q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2019. 2.경 이후 기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액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내역 중 '최저임금 미달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함).
추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한 원고 D은 2020. 8.31. O에서 퇴직하였고, 앞서 살펴본 판단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인 2020. 6.경부터 같은 해 8.까지 당연히 지급될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2020. 1.경까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이 있음).
따라서 원고 D의 추가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착오로 인한 취소 항변
항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라면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합의가 착오의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에 따른 미납 기준운송수입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피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또는 노동조합 사이에 기준운송수입금 증액에 관하여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추측하여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충적 해석을 시도하더라도 기준 운송수입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될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설령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위와 같은 착오 취소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증액된 기준운송수입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상계 항변
항변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면 민법 제137조에 따라 같은 임금협정 중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합의도 무효이고,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무효라서 이전 임금협정에 의하여 증가하는 결과가 되면 같은 비율로 기준운송수입금도 증가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증가한 기본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액관리제에 관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각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먼저 기준운송수입금 증가액 지급 청구채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의 각 규정 내용, 연도별 임금협정에 기초한 소정근로시간과 기본운송수입금 사이에 특정한 비례 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채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년 1차 임금협정 전 임금협정들은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임금제를 실시한다'라고만 합의된 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전액관리제 합의 또는 그에 기초한 임금 지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채권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은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으며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상계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피고들의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들이 위 각 채권의 구체적인 금액, 내역을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의칙 항변
항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과거 원고들이 지급할 기준운송수입금이 인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임금협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다면 피고들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9278 판결).
판단
택시운송업에 관한 최저임금법의 내용 및 그 취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반드시 원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일부 인용되는 정도로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임금, 수당 등이 지급된다고 하여 피고들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정도로 피고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결국 피고 O는 원고 A, C, D, E, G, H, I, M에게 원고별로, 피고 Q는 원고 K에게, 피고 U은 원고 L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표 중 '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C, D, E, G, H, I, M, K의 각 청구, 원고 L의 피고 U에 대한 청구는 각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원고 B, F, J, N의 각 청구, 원고 L의 피고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