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45582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총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2019. 3. 12.부터 2021. 1.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 및 부산(울산) 근교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체결 원고들이 가입한 K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가 가입한 L 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자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11년(체결일: 2011. 6. 24. 유효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2013년(체결일: 2013. 10. 16. 유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협정 체결 및 그에 따른 임금산정표 산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자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금산정표가 산출되었다.

1)

시내버스(1일 2교대)

2)

시내버스(1일 1교대)

3)

시외버스

다.

피고의 취업규칙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중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임금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피고는 위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피고가 작성한 임금조견표에 기재된 만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이하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 승무활동비 외에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차수당, 유급수당, 증회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액을 산정한 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4,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청구 기간에 관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 수당, 연차수당, 초과 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을 공제한 금액 즉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은 운행시간 외에 대기시간, 차고지 운행시간(공차시간),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각 노선마다 다음과 같은 시간을 근무한 결과 약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연장근로를 1시간 또는 1시간 30분만 인정하여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하기휴가비, 승무수당, 교통비(식비 포함)도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자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고 한다)에 의하면 위 각 수당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약정근로시간인 9시간 30분 또는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중 하기휴가비와 교통비 중 식비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9, 23358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원고들과 같은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계속하여 변동하므로 일일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자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산출된 임금산정표에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고,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초과수당, 증회수당, 교통비 등으로 구분한 다음에 제수당을 기본급에 합산한 일정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임금 산정표, 임금조견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세부항목에 따라 근무일수에 시간급·가산율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 3 이 사건 임금체계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월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 약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수당 금액을 합산하여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4 피고는 실제로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표에 나타나지 않는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방식의 입금지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임금협정 상의 약정한 근로시간인 9시간 30분 또는 10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기시간, 차고지 운행시간과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 모두가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1일 근로시간이 원고별로 9시간에서 14시간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사진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취업규칙에 승무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에 따를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다음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원고들에게 주어진 대기시간은, 당해 노선의 배차표에 따라 출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운행을 완료한 기점 또는 종점에서 다음 운행 출발시간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되어 예측가능하였고,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운행이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 3 원고들이 제출한 노선별 급료 분석 자료(갑 제11호증)에 의하면 M, N, O, P 등 일부 노선의 경우 실제 주행시간이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약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료충전, 청소,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 시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상의 약정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원고들의 실제 주행시간과 연료충전, 청소,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 시간 등을 합한 시간이 이 사건 임금협정 상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의 세차행위를 금지하였고, 청소사원을 고용하여 차량청소를 하였으며, 다만 운전자가 청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청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청소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가 청소수당보다 많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5 원고들은 대기 시간에 청소 외에도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고, 차량 정비 보조도 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업무들이 매대기시간마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6 주유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노선의 경우 종점 또는 차고지에 주유소가 존재하기도 하였고, 주유소가 없는 노선의 경우 주유소까지 이동시간은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가 소요되며, 주유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1회에 7분 내지 10분 정도이다. 7 차량 정비의 경우, 각 차량이 차고지 또는 기·종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해 정비기사가 미리 정해진 작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필요한 경우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정비사가에게 알려 사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8 피고는 운전기사의 대기 중 휴식을 위하여 Q터미널, R터미널 및 S차고지에 각 대기실을 마련하였다. 그 중 Q터미널의 대기실이 피고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겸하고 있다거나, R터미널 대기실의 구조상 피고 직원이 수시로 대기실을 드나들 수 있고, S주차장 대기실이 피고 계열사인 T의 차고지 대기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노선의 출발지·종착지에 별도의 대기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9 원고들은 위 대기실에서의 대기시간 중에 피고의 직원이 나누어 주는 유인물을 읽거나 안전교육 또는 교양교육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교양교육 관련 자료(갑 제4호증)에 비추어 보면 그 교육 내용은 폭염대비 안전운행 등 일반적인 것으로서 그 교육시간은 그 정도가 미미하여 따로 구분하여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2)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9조가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하기 유급휴가 1일과 휴가비 10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당해 연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 및 휴가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하기휴가비로서 지급하였므로, 하기휴가비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매년 당해 연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자로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내부적인 조건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매년 4월 1일 이전 입사자로서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하기휴가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오히려 일부 퇴직자들은 하기휴가비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하기휴가비를 지급받았다.

3)

승무활동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승무활동비로 무정차구간 1일 2,000원, 정차구간 1일 2,500원을 급료로 지급하되, 만근일근무자는 2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만근일 미만근무자와 만근일 이상 근무자는 일할 계산하여 시내버스의 경우 19일 만근시 76,500원, 시외버스의 경우 21일 만근 시 81,500원, 1일 2교대(22일) 만근 시 84,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승무활동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승무직 종업원에게 '승무실비' 명목으로 무정차구간 1일 2,000원, 정차구간 1일 2,500원을 급여 지급 시에 동시에 지급한다(제15조 제1항)고 규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당 월의 승무활동비를 정산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무승무수당 항목으로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지급된 승무활동비는 근무성과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승무활동비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4)

교통비 및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식비를 포함한 교통비(일비)를 지급하였고 이는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교통비(일비)에 포함된 식비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2)

교통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지급된 교통비는 근무성과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교통비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식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식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식비가 복리후생적 성격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1조는 승무직 종업원들에 대하여는 근무일에 한하여 후생비를 실비로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은 '복지후생 및 교육'이라는 표제 하에 후생종사원에게 중식을 제공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원래 승무직 종업원들에게 식권을 지급하고 실제 식사를 하지 않은 승무원들에게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다가 승무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2011. 8. 25. 노동조합 피고지부와의 개별 합의를 통해 같은 해 9.경부터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다.

나.

통상시급의 산정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제1호),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제3호),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각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제5호)으로 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제7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가) 하기휴가비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주급 또는 월급제 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주휴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208.57시간[(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1월 평균 주의 수(365일/일)÷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하기휴가비와 관련한 소정 근로시간은 월 208.57시간이다.

나)

승무활동비와 교통비의 경우 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승무활동비와 교통비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만근일에 대비한 근로일수를 반영하여 월급으로 지급받는 승무활동비와, 월급으로 지급받는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을 산정하기 위한 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각 버스 별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9일 만근인 1일 1교대 시내버스 19일 만근인 시내버스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야간근로시간 0.5시간)이고, 이를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190시간(= 10시간×19)]이 된다.

(2)

22일 만근인 1일 2교대 시내버스 22일 만근인 1일 2교대 시내버스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9.5시간(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 + 야간근로시간 0.5시간)이며, 이를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209 간(9.5시간×22)]이 된다.

(3)

21일 만근인 시외버스 21일 만근인 시외버스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야간근로시간 0.5시간)이고, 이를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210시간(=10시간×21)]이 된다.

3)

통상시급 부족분의 산정 이에 따라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원고별 통상시급 부족분은 별지 2 원고들의 통상시급 부족분의 '통상시급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6.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의 산정

가.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임금협정상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가된 통상시급에 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각종수당

1)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연장근로한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 하기휴가비, 승무수당, 식비를 제외한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시급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부족분 × 임금협정상의 약정 연장근로시간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 (1+가산율 0.5) × 근무일수'의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3 연장근로수당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2)

미지급 야간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각 약정 기본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하기휴가비 등 수당을 더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시급에 의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부족분 × 0.5 시간 × 가산율 0.5 × 근무일수'의 방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별지 4 야간근로수당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3)

미지급 주휴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상의 각 약정기본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무활동비 등 수당을 더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시급에 의한 미지급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부족분 × 52주 ÷ 12월'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는 별지 5 주휴수당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4)

미지급 초과수당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각 만근일을 정하고,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산정 표상 1일 기본급 × 가산율 1.5 + 연장근로수당) × 만근초과근무일수'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만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초과근무수당 역시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시급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원고들은 통상시급 부족분에 의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초과근무수당이 피고의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수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1일 1교대인 시내버스, 1일 2교대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구분하여 만근일을 상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인 임금협정에 첨부된 각 임금조견표(갑 제14호증)에는 만근일을 초과한 일자별로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일할 계산되어 있는 반면, 피고는 위 각 임금산정표상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같이 1일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위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승무직 종업원에게 위 각 임금조견표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5조 제2항은 월 만근자는 29,000원을 추가 지급하되 만근 미만자와 이상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2 피고의 취업규칙은 시간 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고 위 시간 외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법정 가산금을 지급한다(제26조)고 정하면서, 법정수당에 관하여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제45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급여대장상 초과근무수당은 '초과수당'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수당'으로 각 구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만근일을 기준으로 고정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하는 외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가산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나 만근에 해당하는 근로

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제45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급여대장상 초과근무수당은 '초과수당'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수당'으로 각 구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만근일을 기준으로 고정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하는 외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가산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나 만근에 해당하는 근로일수가 이 사건 임금체계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근로일수가 되는 외에 원고들에게 근로가 강제되고 원칙적 근로의무가 부과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해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법정수당에는 시간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포함) 외에 일수로 산정되는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휴일근로는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각 약정기본시급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를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한 위 노사 간의 합의가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인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초과근무수당이 법정수당임을 전제로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시급에 의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신정·설날(구정)·근로자의 날·제헌절·광복절·추석·개천절로 지정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구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4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신정·설날(구정)·근로자의 날·제헌절·광복절, 추석·개천절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위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제7조)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각 약정기본시급 × 1일 기본근로 8시간'에 의한 휴일수당만을 지급받은 사실, 위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각 약정기본시급 × 1일 기본근로 8시간 × 가산율 1.5'에 의한 휴일수당만을 각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별로 미지급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날은 별지 6 유급휴일수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기휴가비 등 수당을 더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시급에 의한 미지급 유급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부족분 × 1일 기본근로 8시간' 또는 '통상시급 부족분 × 1일 기본근로 8시간 × 가산율 1.5'에 의하여 산정되고, 원고별 각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은 별지 6 유급휴일수당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6)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별지 7 연차수당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이 유급휴가가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연차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시급에 의한 미지급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부족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연차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연차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이는 별지 7 연차수당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으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원금 합계'란 기재 돈과 각 이에 대한 매월 급여 지급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9. 3. 11.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인 같은 표 각 해당 지연손해금'란 기재 돈을 합한 같은 표 '총합계'란 기재 돈과 위 각 '원금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한 위 2019. 3. 11. 다음날인 2019.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 사건에서 인정한 임금의 액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