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21,2019
판결선고
2021. 1.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021』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2018. 7. 임금부터 2018. 8. 임금까지 2개월간 월 2,933,340원 합계 5,866,6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2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4, 5, 6, 8, 9, 11, 12,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457,58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 7. 임금부터 2018. 9. 임금까지 합계 8,800,020원 및 퇴직금 19,646,6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5, 6, 8, 9, 11, 12,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13,353,036원, 퇴직금 합계 118,555,824원 총 231,908,86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42』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8. 7. 임금부터 2018. 10. 임금까지 합계 10,000,000원 및 퇴직금 3,879,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000,000원, 퇴직금 합계 9,698,853원 총 34,698,85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1』, 『2019고단514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R, G, S,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U,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체불임금 내역서, 목록,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4, 32), 퇴직금산정서, 인사기록현황 및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임금체불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참고자료(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O를 인수하여 경영하던 T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등기부상 2018. 7. 10. 취임, 2018. 11. 20. 해임)이 길지 않은 점, 위 기간에도 최종적인 자금집행권한은 T가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가 2018. 9. 16.경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조치를 당할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8. 9. 중순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18. 11. 20.에야 피고인에 대한 해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T가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5021』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 7. 임금부터 2018. 8. 임금까지 2개월간 월 3,990,010원 합계 7,980,0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2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7, 10, 14,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780,952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7. 임금부터 2018. 9. 임금까지 합계 11,970,030원 및 퇴직금 25,750,8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7, 10, 14,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5,171,428원, 퇴직금 합계 99,429,655원 총 184,601,08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42』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7. 임금부터 2018. 10. 임금까지 합계 13,400,000원 및 퇴직금 23,326,29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066,664원, 퇴직금 합계 26,247,453원 총 69,314,11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