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38
판결선고
2019. 9.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타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8.경 사전 예고 없이 위 업체에 근무하던 E을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선박, 관리선박, 승선신고(수리)서, 경비원파견요청문자메시지
[피고인은 E이 일용근무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E이 담당한 업무의 경우 휴어기 등에 약 2~3개월 정박 중인 선박의 경비를 담당하는 것으로써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이에 따라 E의 후임인 F의 경우에도 4주에 20일을 근무하면서 8일 휴식하기로 하고(5일 근무 후 2일 휴기)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E이 3개월 이내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